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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톺아보기]아이티센, 커진 덩치에 지주사 전환 모색②올 초 집행임원제 도입…회계전문 사외이사 영입, 감사위 조직

원충희 기자공개 2020-05-20 08:17:01

[편집자주]

SI업체들이 변하고 있다.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은 대기업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의 주범이란 오명을 받았다. 이제는 클라우드와 공급망 관리 전자상거래 등 또 다른 영역에서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다. 변화를 거듭하는 SI업체들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9일 0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굿센, 시큐센, 한국금거래소쓰리엠, 콤텍시스템에 이어 쌍용정보통신까지 종속·관계기업이 16개로 커진 아이티센이 새로운 지배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아이티센은 예전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고심하고 있었다. 지난 3월 주요 계열사 임원체계를 대표이사제에서 집행임원제로 개편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것도 그룹 체계를 갖춰나가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아이티센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2018년 8월 쯤의 일이다. 당시 귀금속 유통 및 쥬얼리 제조·판매 국내 점유율 1위인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네트워크통합(NI) 전문기업 콤텍시스템을 각각 760억원(지분 67.3%), 305억원(24.85%)에 동시 인수했다.

(2018~2019 개별기준, 2017 연결기준)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 기업이 금거래소를 인수한 것도 화제였지만 코스닥기업(아이티센)이 코스피기업(콤텍시스템)을 인수한 것도 화두였다. 당시 남석우 콤텍시스템 회장은 자녀 승계보다 IT서비스업을 더 키워줄 인수후보를 찾았고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에게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넘겼다.

아이티센은 두 회사 인수 후 연결매출 연 2조원, 자산총액 4000억원을 넘어서는 중견 토털 IT서비스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주요 계열사들을 상장(IPO)한 뒤 지주사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도 공표했다. 규모가 커지고 계열사가 많아진 만큼 과거의 지배구조는 그룹을 컨트롤하는데 더 이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 초 아이티센 이사회와 임원체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지난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대표이사제를 집행임원제로 개편하고 박진국 대표이사(부회장)에서 이세희 집행임원 체제로 바꿨다. 박 부회장은 강진모 회장(이사회 의장), 이경일 부회장(CFO)와 함께 이사회 일원으로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역할을 하게 된다.

아이티센 관계자는 "그룹 전반의 주요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집행임원은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업대표라고 보면 된다"며 "이세희 부사장(대표집행임원)은 아이티센이란 계열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티센 산하로 종속·관계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 자체적인 공공SI사업 영위는 물론 계열사들 통할 업무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행임원제 실시를 통해 이사회의 그룹 컨트롤기능을 강화하고 집행임원은 계열사별 사업에 집중하는 구조를 갖추는 게 이번 개편의 목적이다. 내용상으로는 사업지주사와 유사한 형태다.


감사위원회 도입도 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다. 상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주총 결의를 통해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상근감사)을 1명 이상을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 때 사외이사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두도록 돼 있다.

아이티센은 지난해 말 연결자산 3929억원으로 굳이 감사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3월 주총을 통해 선임한 신규 사외이사 한명과 기존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조직해 출범시켰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대기업이나 대형금융회사들이나 하는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이사회 내 위원회다.

이번에 신규 선임된 문대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 참회계법인 등에서 회계업무를 오래 맡아온 전문가다. 문 사외이사 영입으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둘 것'이란 상법 조항도 충족했다. 여기서 회계·재무전문가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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