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리금융, 아주캐피탈 인수 결국 연기 우리은행 리캡 주선, 펀드 1년 더 연장...내부등급법 승인 이후 재추진

김현정 기자공개 2020-06-02 09:03:59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9일 09: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캐피탈을 당장 품에 안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은 뒤 상황을 보고 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웰투시 제3호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인수금융 자본재조정(recapitalization·리캡)을 주선한다. 리캡을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사모펀드의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다.

인수금융 규모를 늘려 출자자들에게 배당하고 대출금리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펀드 출자자들 모두 우리금융의 상황을 이해하고 펀드 만기 연장에 동의한 만큼 무리 없이 조건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17년 출자 당시 정해진 정관상 펀드 존속기한은 '2+1+1년'이었던 만큼 추가 연장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14일 2년간 운용된 펀드 만기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우리금융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인수도 여전히 무리 없다.

우리금융은 올해 초 만해도 오는 6월 14일 펀드 만기일에 맞춰 아주캐피탈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내부등급법 승인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엮이면서 고심의 시간을 갖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의 내부등급법 승인을 서두르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힘써달라는 데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금융이 인수합병을 추진하게 되면 자칫 소상공인을 지원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아주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우리금융에 있어 내부등급법 승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하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본비율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할 때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면 표준등급법 때보다 자본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표준등급법은 위험가중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본비율이 낮게 산정된다.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에 대한 금감원 회의는 6월 중순 이후로 진행될 예정이다. 펀드 만기 이후인 셈이다. 우리금융은 애당초 내부등급법 승인 추이를 지켜보고 인수를 결정하기로 큰 방향을 정했던 만큼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인수합병이라는 빅딜을 하려면 최소 한 달 정도 그레이스 피어리어드(grace period·유예기간)가 필요하기도 하다. 자금조달 등 인수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정확한 아주캐피탈 인수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펀드 만기는 1년 후이지만 조기 해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내년 6월 14일에 맞춰 인수를 할 필요는 없다. 사모펀드 해산과 연장은 사원들의 전원 찬성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우리금융이 여력만 갖춰지면 언제든 아주캐피탈을 인수할 수 있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