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웅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명문화 검토직무대행 순서에 내부 절차 구체화…핵심 지표 준수율 53%
김은 기자공개 2020-06-03 07:35:44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2일 13: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이 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 수립 명문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간 웅진은 승계 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나 위원회가 없어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선출해왔다.2일 웅진이 최근 제출한 '2019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웅진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웅진은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포괄적인 제·개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웅진은 지금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나 위원회가 없었다. 다만 정관 제31조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로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회장, 사장, 부회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웅진은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구체화된 승계 절차를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웅진은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경영 임원 중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심의한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해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는 시스템이었다.
대표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 준비를 통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임 대표이사를 경영임원인사관리규정에 의거 고문으로 위촉해 사후적인 승계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비상시 최고경영자 선임정책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정관 제 32조 및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유고에 대응하고 있다. 웅진은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해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 가이드라인에는 '단순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만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승계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동시에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후보(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 등의 세 가지 명확한 준수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웅진은 전문경영인을 다수 선출하는 과정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안착됐다는 판단과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 라인이 나온 것을 계기로 명문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문경영인들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선출됐다. 이재진 전 대표이사(2014년 4월 선임), 신승철 전 대표이사(2018년 3월 선임)를 거쳐 현재 이수영 대표이사(2018년 7월 선임)가 재임 중이다.
웅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부 수혈이 많았다. 이재진 전 대표의 경우 삼성물산과 PWC컨설팅을 거쳐 2004년 웅진그룹에 입사해 웅진에스티 IT서비스본부장, 웅진홀딩스 CEO 등을 맡은 바 있는 내부인사다. 신 전 대표 역시 웅진씽크빅 부사장, 웅진 렌탈사업본부장 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웅진을 이끌고 있는 이수영 대표의 경우 LG전자, 액센츄어, LG CNS를 거쳐 비즈테크파트너스 대표이사, 솔리드이엔지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인물로 외부 영입의 대표적 성공사례다.
한편 웅진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가운데 8개를 준수해 53%의 준수율을 보였다. 웅진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로 나뉜 3개 항목 중 이사회 관련한 사항의 준수율이 80%(5개중 4개)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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