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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뀐' ITX엠투엠, 제너시스투자 등록취소 '재조명' [오너십 시프트]②LCD 검사장비업체 '오엘케이' 투자 방식 논란…신임 각자대표, 시세조정 혐의 '유죄' 받아

방글아 기자공개 2020-06-10 08:38:00

[편집자주]

기업에게 변화는 숙명이다. 성장을 위해, 때로는 생존을 위해 변신을 시도한다. 오너십 역시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보다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거래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물론 파장도 크다. 시장이 경영권 거래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다. 경영권 이동이 만들어낸 파생 변수와 핵심 전략, 거래에 내재된 본질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3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안장비(CCTV) 전문 코스닥 상장사 'ITX엠투엠'의 경영권을 인수한 블루윈밸류업조합을 이끄는 유건상 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ITX엠투엠 각자대표 자리까지 꿰찬 그가 과거 제너시스투자자문을 운영하면서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탓이다. 제너시스투자자문 역시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1년 자본시장법(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제너시스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 △펀드 운용정보 이용 금지 위반 △투자회사 출자자의 발행주식 취득 금지 위반 △투자자문회사의 업무제한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이다.

당시 제너시스투자자문 대표를 맡고 있던 유 대표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혐의로 2009년 1월 재판에 넘겨진 뒤 2010년 8월 고등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원심을 확정받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이 사건은 제너시스투자자문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2013년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코스닥 상장사 오엘케이 투자가 원인이 됐다. LCD 검사장비 제조사인 오엘케이는 불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와 유전개발 분야에서 신사업을 모색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상장폐지를 거쳐 해산해야 했다.

문제는 블루윈밸류업조합의 ITX엠투엠 투자 방식과 제너시스투자자문의 오엘케이 투자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현재 ITX엠투엠은 블루윈밸류업조합을 최대주주로 맞은 후 기존 최대주주인 박상열 대표와 유 대표의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또 시장에서 '언택트' 사업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의료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하며 변신에 나섰다. 블루윈밸류업조합이 장기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ITX엠투엠 경영권을 시가 대비 3배 수준에 인수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제너시스투자자문 사건의 발단은 펀드레이징에 어려움을 겪던 유 대표가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오엘케이)에서 출자금을 부적절하게 유치한 것이 시초가 됐다. 당시 신생업체였던 제너시스투자자문은 '제너시스 M&A 1호 펀드' 목표액 100억원이 모이지 않자 오엘케이에서 30억원을 출자받고, 이 금액의 상당부분을 오엘케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다.

수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오엘케이의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됐지만 제너시스투자자문은 출자받은 다음 날인 2006년 7월13일부터 2007년 3월까지 주식 24만2482주(5.84%)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제너시스투자자문은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넣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고가에 종가가 형성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상호출자도 문제됐다. 제너시스투자자문은 자본금 20억원 미달로 투자자문업 등록취소 위기에 놓이자 오엘케이가 자금을 지원했다. 3자배정 유상증자로 오엘케이로부터 10억원을 조달해 위기를 면한 제너시스투자자문은 양사 간 출자고리가 생기자 오엘케이 투자금 엑시트 과정에서 대주주 조모 씨와 주가 상승을 꾀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순탄하게 흐르지 않았다. 제너시스투자자문과 조모 씨는 오엘케이를 쉘(Shell) 삼아 바이오 업체를 합병하려던 이모 씨에 지분을 넘기려 했지만 합병이 무산돼 계약이 파기됐다. 또 오엘케이를 통해 유전개발 사업에 나서려던 황모 씨와 새로운 판을 짰지만 결과적으로 이 계획도 무산됐다. 당시 호재로 읽히던 신사업 진출로 엑시트를 위한 주가 상승을 꾀한 셈인데 ITX엠투엠의 원격의료 사업 진출 시도와 비슷하게 보이는 대목이다.

제너시스투자자문은 2009~2013년 재판 과정에서 오엘케이 기업탐방과 자체 분석을 거쳐 장기 보유 목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오엘케이의 긍정적 실적 전망에 대한 합리성이 떨어지고 투자 3개월만에 보유 주식 대부분을 처분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시세조종으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고, 그 결과가 적극적인 시세변동 대신 소극적인 주가 관리 정도에 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제너시스투자자문에 벌금형을 내렸다. 이 투자 건으로 알려진 차익은 1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함께 기소된 유 대표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주주 도덕성' 사안에 얽혀 제너시스투자자문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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