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포스코, 모두 다른 감사위원회 독립성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그룹·기업별 상이…KCGS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김성진 기자공개 2020-06-05 08:25:49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4일 07: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2018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와 함께 발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했다. 모범규준 안에는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또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안내지침들이 담겨 있다. 한 마디로 감사위원회 '백서(白書)'라고 이해하면 쉽다.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모범규준 속에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가치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독립성'으로, 이사회 및 집행기관을 감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독립적인 운영과 지위 확보가 핵심으로 꼽힌다.
KCGS는 이사회 독립성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지만 감사를 대체하는 직무의 성격상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비해 고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이사회로부터도 일정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감사위원회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존재 여부다. 아무리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있고 조직구조상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하더라도 실무 지원부서가 경영진 소속이라면 실효적 측면에서 독립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지표 '준수'와 '미준수' 가르는 기준 '독립성'
기업들이 감사위원회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했는지 여부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내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업들은 15가지 핵심지표 중 감사기구와 관련된 '12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지표를 통해 준수 여부를 표기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그룹의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전담조직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기업들마다 서로 상이한 운영방식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재계순위 1위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경우 전담부서 지원과 관련해 "인사팀은 이사회와 관련된 사무 전반을 맡아 운영한다"며 "이사회가 최적의 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련된 내용을 사외이사에게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관련 지표는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적시한 추가 설명에는 '당사의 감사팀은 경영지원실 소속으로 내부감사업무 및 감사위원회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나와 있다. 감사팀이 감사위원회 업무는 지원하지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은 아닌 셈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자리한 삼성물산은 반대로 관련 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감사팀은 상무급 임원을 포함해 3명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외에도 53 명이 감사팀에서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감사팀의 소속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감사팀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감사팀이 경영지원실에 속해있는 반면, 삼성물산의 감사팀은 애초 감사위원회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와 감사팀 두 조직의 확실한 독립성 확보를 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 지원부서 관련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기업은 포스코다. 포스코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및운영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재정및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포스코 감사위원회는 삼성물과 같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전담 지원조직인 정도경영실(44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나머지 4개의 위원회들도 각각의 전담부서들을 통해 업무를 지원받고 있다.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들로는 SK그룹과 GS그룹의 지주사인 SK㈜와 ㈜GS가 있다.
SK㈜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당사의 조직도 상 감사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자율책임경영팀을 두고 있다"며 "자율책임경영팀은 당사 내부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GS는 "사외이사들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지원TF (경영 지원팀1명, 경영개선팀 1명, 재무팀 1명)를 운영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현대차, ㈜LG, ㈜한화 등은 감사위원회 전담 조직 설치 관련 지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감사위원회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주식관리팀(6명) △회계팀(3명) △재경기획팀(5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전담부서는 설치돼 있지 않다.
㈜LG와 ㈜한화도 역시 현대차와 사정은 비슷하다. ㈜LG와 ㈜한화는 각각 이사회 사무국, 재경본부 소속 IR팀에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지만 두 지원부서 모두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진 않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필수다"며 "이러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역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시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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