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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 대주주 수증취소…주가 반등 영향 받았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주가 급반등해 절세효과 반감

최은수 기자공개 2020-06-11 07:57:10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0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연제약 유용환 대표가 모친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주식 증여를 취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연저점을 기록했을 때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했지만 이후 주가가 반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연제약 최대주주 유용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이애숙·정순희 여사는 올 3월 단행했던 증여를 취소했다. 이·정 여사는 총 222만4000주를 각각 유용환 대표이사(96만5000주), 정순옥 대표이사(50만4000주), 정순옥 대표의 장녀인 유정민씨(75만5000주)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수증을 취소하면서 이 여사와 정 여사는 기존 지분(각각 9.3%, 4.73%)을 유지하게 됐다.

이연제약 대주주 측이 증여를 결정했을 당시 업계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전저점을 기록한 덕에 절세를 목적으로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 유성락 회장의 어머니인 이 여사는 구순(九旬)으로 고령이라 적절한 시기에 지분을 승계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유 회장의 부인인 정 대표를 포함해 자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유 대표의 이모인 정 여사도 정민씨에게 지분 증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 과정에서 주가가 급변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3월 19일 증여 결정일 당시 이연제약의 종가는 7200원이었다. 5월 들어 주가가 급반등 하며 사실상 올 초 수준을 회복했다. 10일 주가는 1만5200원이다.

증여세는 증여 기산일(3월 19일) 전후 2개월 간 주가 추이를 고려해 책정된다. 단기간 주가가 회복하며 절세효과가 무의미해졌다.

기존 증여 지분을 주당액면가액(50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이 여사 지분은 7억3450만원, 정 여사는 3억7750만원이다. 증여일 당시 수준의 주가 추이가 계속됐거나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주당 기준주가 1만원 또는 1만원 미만으로 증여금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낼 수 있었다.

다만 4월과 5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 주가는 각각 1만2370원과 1만4064원이다. 1월과 2월 기산일을 고려한 주가(1월 1만4638원, 2월 1만3590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산일 기준주가를 모두 합해 평균을 내면 약 1만2700원으로 증여 결정일 장중 저가(6390원)와 괴리는 2배 가까이 난다.

수증자들이 세금을 충당할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주주인 유 대표를 비롯한 수증자들은 이미 보유 지분의 절반 가량을 주식담보대출이나 질권 설정 계약 체결을 위한 담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연제약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정 대표는 총 지분 158만주 가운데 99만687주를 담보로 사용했다. 각각 주담대 72만635주, 질권 설정 27만52주로 담보설정비율은 62.4%다. 유 대표는 532만1680주 중 259만5419주를 담보 삼았다. 비율은 48.8%. 정민씨 또한 보유 지분의 69%를 담보로 설정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지분 증여 등에 관한 사안은 대주주의 개인사적 문제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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