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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케이뱅크 지분 19.9%까지 확대…자회사 분류 전환주 합쳐 26% 확보 전망, 지분율 부담 커져

김현정 기자/ 이장준 기자공개 2020-06-23 14:39:26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2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보통주 지분율이 19.9%로 오른다. 전환우선주까지 합하면 26%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은행은 보통주 지분율을 15% 미만으로 설정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혼합해 유상증자안을 재설계해줄 것을 KT 측에 제안했다. 15%는 은행법상 투자 지분이 자회사로 분류되는 기준선이다. 하지만 전환우선주를 최대한 발행하더라도 이는 넘어설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1574억원 규모의 전환주와 2392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해 총 3966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납입기일은 전환주, 보통주 모두 7월 28일로 정했다.

당초 5949억원 규모의 자금을 보통주로만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케이뱅크는 일부 전환주 조달로 증자안을 수정했다. 우리은행의 주문에 따른 것이었다. 사실상 KT나 케이뱅크 측에서는 자금 불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환우선주나 보통주 등 발행 형태는 크게 중요치 않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이 타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되는 만큼 우리은행은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했다. 투자 회사가 자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이에 대한 세부적 관리가 시작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험가중자산(RWA) 산정시 자회사 지분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0%가 적용돼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자회사 투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시켜 함부로 자회사를 만들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케이뱅크는 애초에 KT 주도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우리은행이 케이뱅크를 자회사 개념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우리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불입하면서 지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방안을 짜냈고 전환우선주가 그 수단이 됐다. 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최종 보통주지분율은 결국 15%를 넘어서게 됐다.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자본확충 규모를 맞추려다 보니 계획했던 기준점을 상회하는 게 불가피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 발행량의 25% 안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전환우선주로 최대한 발행한다 해도 우리은행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자금을 보통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타 투자처를 물색하는 등 추가 증자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은 시간 내 지분율이 희석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상증자를 마치고 나면 우리은행은 보통주 지분율이 19.9%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환주까지 합치면 약 26%가량의 케이뱅크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은행 보통주 지분율은 13.79%다.

보통주 기준으로 BC카드는 예정대로 34%를, 3대주주인 NH투자증권은 지금과 같은 10%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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