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자금운용 전문성·독립성 강화한다 전보제한 등 조치…'전문직위' 규정 개정
한희연 기자공개 2020-08-04 13:21:12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3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전문직위'에 관련한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자금운용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전문직위로 정하고, 이를 내부 규정에 명시하면서 운용방침을 보다 명확히 했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의 일부 개정 방안을 의결했다. 전문직위에 대한 내부 규정을 보다 자세히 명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제13조 전문직위제'를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정책기획, 재무, 법무, 감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전보를 제한하되 전문직위 대상직위, 전보제한 기간, 인센티브 방안 등은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그동안 사학연금의 경우 보직 관리 등의 내부규정에 '전문직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사학연금 인사규정 중 보직과 관련한 규정의 경우 "이사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대해서는 내⋅외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보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사학연금은 최근 이사회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 보직과 관련한 전문직위 내용을 명확히해야 한다"며 "'전문직위' 명칭 포함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감사, 연금연구, 자금운용, 전산 등)에 대한 조문 내용을 명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 인사규정 중 보직과 관련한 부분은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이사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 연금연구, 자금운용, 전산 등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선정해 운영할 수 있고,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내⋅외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보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전문직위에 대한 정의 등을 내부 규정에 명시한 것은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사학연금의 자금운용조직의 경우 자금운용관리단 산하에 투자전략팀과 증권운용실(채권운용팀, 주식운용팀, 해외증권팀), 대체투자실(국내대체팀, 해외대체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8조36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국내외 채권과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내외 대체투자로는 3조9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21.4%의 자산배분 비중이다. 사학연금은 오는 2024년까지 국내대체는 13.5%, 해외대체는 16.1%까지 비중까지 늘려, 국내외 대체투자에 29.6%의 자산배분을 할애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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