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더벨 보험 Forum]"산업·해외사례 모두 고려해 K-ICS 경과조치 이행"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축 '장기적 관점' 이동 주문…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손현지 기자공개 2020-08-28 14:29:53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6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 보험산업과 해외사례를 모두 고려해 경과조치를 이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보험사마다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더벨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0 더벨 보험포럼'을 개최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확충 방안'을 주제로 지난 6월 공개된 K-ICS 3.0 도입수정안 내용과 보험사들의 리스크 경감기법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봉균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 실장은 "기존 RBC제도가 경제적·계리적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며 "K-ICS는 완전한 시가평가 방식이라 보험사들이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오는 2023년으로 연기했다. 발맞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도 국내 보험산업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K-ICS는 리스크 측정시 충격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한다. 기존 위험계수 방식과 달리 정교한 리스크 산출이 가능하다. 리스크 측정 신뢰수준도 기존 99%에서 99.5%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2011년 외환위기로 인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회계제도가 변경됐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원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RBC제도로는 건전성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ICS 전면도입을 예고한 건 2017년부터다. 그 해 3월 처음 공개협의안 K-ICS 1.0을 발표했으며 ICS 등 국제기준을 토대로 기본틀을 마련했다. 이후 국내 금융·보험산업의 특징을 반영해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제를 정교화하고 있다. 계량영향평가(QIS) 결과와 자본확충 부담 여부를 파악해가며 총 세 차례 수정안을 내놨다.
올해 6월 국내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해 'K-ICS도입수정안 3.0'을 발표했다. 기존 5대 리스크(생명·장기손보,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외에 5개 신규위험을 반영한 개편안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제3차 QIS를 진행 중이다. 시장리스크(금리, 주식, 외환, 부동산, 자산집중) 하위 리스크 중 금리리스크 부담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2차 공개협의안과 달리 신규 리스크가 인식됐다"며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 5개 신규리스크를 고려해 도입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K-ICS3.0에선 자연재해 위험산출 방법도 바꿨다. 기존엔 국내 5개 지역으로 세분화했었지만 단일지역으로 통합해 산출키로 했다.
또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기구 리스크 산출 방식도 간편하게 바꿨다. 보험사들은 기존에는 수익증권 세부편입 자산확인이 불가한 경우 약관정보를 기초로 자산군을 일일히 산출해야 했지만 이젠 운용보고서에 기입된 자산의 실제 편입비율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산출할 수 있게된 셈이다.
금리리스크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사의 충격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금리리스크는 장기선도금리(LTFR)에 고정키로 했으며 15bp 충격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ICS의 LTFR 연간 변동성 한도(15bp)와 과거 국내 실질이자율 시계열분석 결과를 고려한 수치다. 향후 금리리스크(요구자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시장리스크 세부위험간 상관계수도 조정했다"며 "예컨대 주식과 부동산의 계수를 기존 0.5에서 0.25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리스크(요구자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인프라 역량을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K-ICS 도입에 앞서 보험사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채평가시스템 등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K-ICS 산출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 등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장이규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장(사진)은 이날 질의응답(Q&A) 시간에K-ICS 연착륙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실장은 "K-ICS 규제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국의 경과조치를 공고히하긴 어렵다"며 "다만 국외에선 ICS나 EU Solvency Ⅱ 등의 규제가 확정되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준비금 차익을 조정한다던지 할인율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또 주식 등 신규 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단기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ICS 도입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모든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일부 회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지 등이다. K-ICS 시행 뒤 보험사의 상품, 보험영업, 자산관리, 리스크 등 전반적인 정책이 수정되야 하는 만큼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내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회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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