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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구조조정]매각서 제외된 밥캣, 두산인프라코어 담보 고리는 어떻게?밥캣 지분 담보 비율 100% →68%, 담보 해제하려면 1조 상환해야

박상희 기자공개 2020-10-07 08:21:27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5일 13: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말 예비입찰 실시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번 매각 대상에서 두산밥캣 지분(51.05%)은 제외됐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캣 지분 상당수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다.

두산인프라코어 분리 매각과 맞물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품기 위해선 밥캣 지분을 담보로 받은 차입금 및 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 금액은 1조원에 육박한다. 두산그룹의 현금 사정과 상반기 유동성 위기에 몰려 감행한 자구안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환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28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입찰을 실시, 원매자들로부터 구속력없는 가격제안을 받았다. 이번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코어 지분 36.27%으로, 두산밥캣 지분(51.05%)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밥캣 보유 주식 수는 5117만6250주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됐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 등 종속회사는 해외사채 각각 3억달러(32회), 3억달러(57회)를 발행하면서 두산밥캣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는 각각 1153만3388주, 1136만2886주에 달한다.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주식 또는 예금이 추가로 담보로 제공돼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다.

차입금에도 두산밥캣 지분이 활용됐다.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4개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600억원에 대해 두산밥캣 주식 859만5047주가 담보로 제공됐다. 해당 차입금 역시 약정 담보한도액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주식 또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산업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는 1분기 대비 감소했다.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비롯한 9개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500억원에 대해 두산밥캣 주식 1634만1780주가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2분기에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입금과 별도로 SC은행과 체결한 차입 약정 1000억원에 대해서도 두산밥캣 주식 365만주가 담보로 제공됐다. 약정 담보한도액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주식 또는 예금이 추가로 담보제공하거나 일부대출금을 조기상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밥캣 주식 5117만6250주 가운데 3514만1321주가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셈이다. 전체 보유 주식 수의 68.6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1분기 기준으로 보유 지분 전량이 담보로 제공됐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과반이 넘는 지분은 저당이 잡힌 상태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산밥캣 담보가 해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채 및 차입금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밥캣 주식 담보 전량 해제를 위해선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반기보고서 기준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연결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1조1700억원 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팔지 않기로 했다면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밥캣 지분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채권단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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