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지분 5.8%로 '나녹스' 이사선임권 확보한 비결은 푸른·이베스트·PPAM 의결권 위임…워런트 행사시 7.8%→12.9% 확대
원충희 기자공개 2020-10-12 08:18:44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8일 07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은 이스라엘계 나스닥 기업 '나녹스(Nano-X)'의 지분 5.8%만 갖고도 이사선임권을 확보했다. 같이 투자에 나섰던 푸른파트너스와 이베스트-플랫폼파트너스(PPAM)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데다 신주인수권(Warrants) 행사시 12.9%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점, 협업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돼 주요 파트너 지위를 인정받은 덕분이다.8일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나녹스에 대해 관계기업 투자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나녹스에 처음 투자한 시기는 지난해 6월,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이베스트-PPAM 펀드 9호와 함께 SKT 엔티티(SKT Entities)를 구성한 게 시작이었다.
당시 SK 엔티티는 나녹스 보통주 226만2443주를 500만달러에 인수했다. 이때 SK텔레콤으로 떨어진 몫은 136만주 정도로 추정된다. 이 주식은 재무제표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지난 6월 나녹스 주식 125만주를 2000만달러에 추가 매수해 260만7466주(지분 6.6%)를 확보한 뒤 '관계기업투자'로 바꿨다. 이후 8월 21일 나녹스가 상장함에 따라 SK텔레콤의 지분은 5.8%로 희석된 상태다.
기업은 타법인 주식을 소유할 경우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한다. 단순투자는 투자자산, 전략적 제휴를 위한 투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 유의적 영향력을 가졌으면 관계기업, 공동 지배력을 지녔으면 공동투자기업, 단독 지배력을 확보했다면 종속기업으로 처리한다.
SK텔레콤의 나녹스 지분이 2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를 변경한 근거는 이사선임권을 통한 유의적 영향력 확보다. 실제로 상장 직후인 8월 27일자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나녹스 이사회에 합류, 6명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SK텔레콤이 이사선임권을 얻게 된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꼽힌다. 엔티티 구성원인 푸른파트너스가 가진 보통주 4만9773주, 이베스트-PPAM 펀드가 소유한 보통주 85만5204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SK텔레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7.8%로 늘었다.
이와 더불어 작년 6월 처음으로 나녹스에 투자할 당시 주당 20.87달러에 신주(보통주) 226만2443주를 확보할 수 있는 워런트도 확보했다. 이를 전부 행사할 경우 SK 엔티티의 의결권은 12.9%까지 확대된다. 최고경영자(CEO)인 란 폴리아킨(Ran Poliakine)을 비롯한 나녹스 임원들의 소유지분 총합 16.99%에 이어 2대 주주에 해당된다.
또 지난 6월 4일 SK텔레콤과 나녹스 간의 협력계약을 체결되면서 파트너십이 궤도에 올랐다. 나녹스는 디지털 X-Ray 칩을 제조할 목적으로 한국에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SK텔레콤이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은 내년 12월 31일 또는 최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며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나녹스는 SK텔레콤을 주요 파트너로 인정, 이사선임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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