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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타계]'삼성 계열사 지분 18조' 어디로 향하나유류분 제도상 홍라희 여사 1/3, LG 사례 보면 이 부회장에 다량 갈수도

원충희 기자공개 2020-10-26 07:41:00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5일 15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그가 소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 18조원의 상속비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국내 상속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특정인에게 집중되기보다 분할 상속을 유도하고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에게 3분의 1이 갈 수 있다. 다만 LG그룹 사례처럼 생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분을 집중할 여지도 충분하다.

삼성그룹 내 상장사 16곳을 분석한 결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등 4곳이다. 삼성전자 보통주 4.18%(2억4927만3200주)와 우선주 0.08%(61만9900주), 삼성SDS 0.01%(9701주), 삼성물산 2.86%(542만5733주), 삼성생명 20.76%(4151만918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상장사 지분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 계열사 지분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 부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대상자로 꼽힌다.


국내 민법(1112조)은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의 유언이 있다하더라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없는 규정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장남이 유산을 독식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 배우자 및 자녀의 정당한 상속분이 일방적인 유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 같은 현행법을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은 유가족에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돼야 한다. 다만 이 회장과 법적상속인 간 생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LG그룹의 경우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그가 보유한 ㈜LG 주식 1945만 8169주(11.28%)는 상속법에 따라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당시 상무(현 회장),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받았다.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현 회장 등 자녀 3명은 2.51%씩 나눠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의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는 2%, 차녀 구연수씨가 0.5%를 받았다.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고 구본무 회장과 법정상속인간 생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변수는 유류분 제도 자체에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에는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다수 계류된 상태다.

현재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이 17.08% 지분을 갖고 최대주주로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5.47%씩 동일한 비율로 보유 중이다. 이 회장의 지분 2.84%가 동일비율로 상속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또 다른 지배구조 축인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19.34%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 지분 20.76%가 분할 상속될 경우 최대주주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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