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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타계]'삼성 계열사 지분 18조' 어디로 향하나유류분 제도상 홍라희 여사 1/3, LG 사례 보면 이 부회장에 다량 갈수도

원충희 기자공개 2020-10-26 07:41:00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5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그가 소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 18조원의 상속비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국내 상속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특정인에게 집중되기보다 분할 상속을 유도하고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에게 3분의 1이 갈 수 있다. 다만 LG그룹 사례처럼 생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분을 집중할 여지도 충분하다.

삼성그룹 내 상장사 16곳을 분석한 결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등 4곳이다. 삼성전자 보통주 4.18%(2억4927만3200주)와 우선주 0.08%(61만9900주), 삼성SDS 0.01%(9701주), 삼성물산 2.86%(542만5733주), 삼성생명 20.76%(4151만918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상장사 지분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 계열사 지분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와 장남 이 부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대상자로 꼽힌다.


국내 민법(1112조)은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인의 유언이 있다하더라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없는 규정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한다.

장남이 유산을 독식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 배우자 및 자녀의 정당한 상속분이 일방적인 유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 같은 현행법을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은 유가족에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돼야 한다. 다만 이 회장과 법적상속인 간 생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LG그룹의 경우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그가 보유한 ㈜LG 주식 1945만 8169주(11.28%)는 상속법에 따라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당시 상무(현 회장),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받았다.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현 회장 등 자녀 3명은 2.51%씩 나눠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의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는 2%, 차녀 구연수씨가 0.5%를 받았다.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었다. 고 구본무 회장과 법정상속인간 생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변수는 유류분 제도 자체에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에는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다수 계류된 상태다.

현재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이 17.08% 지분을 갖고 최대주주로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5.47%씩 동일한 비율로 보유 중이다. 이 회장의 지분 2.84%가 동일비율로 상속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또 다른 지배구조 축인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19.34%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 지분 20.76%가 분할 상속될 경우 최대주주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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