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대체자산 공동투자 절차 조정 나선다 1억달러 미만, 투자운용부문장 승인으로 가능
한희연 기자공개 2020-10-27 13:00:46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6일 10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일정금액 이하의 대체자산 공동투자시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프로세스 변화를 꾀한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최근 '대체투자운용 절차'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변경하고 1억 달러 미만의 공동투자를 단행할 경우 기존에 비해 투자 결정 프로세스를 줄이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대체자산 투자시 프로세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투자실무위원의 합의와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프로세스 착수를 결정하고, 실사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담당부서는 이들 내용을 담은 투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가 투자안을 심의하면 리스크관리부서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최종적으로 투자위원회가 의결하는 구조다.
하지만 공통투자를 진행할 때 특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같은 복잡한 절차를 건너뛰고 투자실무위원회 심의후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기존 대체자산투자의 경우 투자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데 반해 특정금액 미만의 공동투자건은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한 셈이다. 투자위원회는 사장(위원장), 운용부문장, 투자관리부문장, 경영관리부문장, 운용전략본부장, 대체투자본부장으로 구성된다.
이전에는 이 기준이 5000만 달러 미만이었으나, 최근 규정 개정으로 1억달러 미만으로 바뀌었다. 다만 동일펀드에 의한 공동투자의 합계액이 공사가 해당펀드에 약정한 원금을 초과할 경우 투자실무위원회 심의 및 투자위원회의 승인으로 투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한국투자공사의 공동투자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공사는 사모주식의 경우 2011년부터 운용사와의 공통투자 등을 시작해 지역별, 전략별로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오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북미,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다변화된 직·간접 투자에 더해 공동투자 건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들과 공동 투자 확대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농협중앙회와 4억 달러 규모의 해외 사모 공동투자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기도 했다. 앞서 2014년 9월에는 글로벌 공공기관 공동투자협의체(CROSAPF)를 출범해 공동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자산은 1573억 달러로 이중 245억 달러를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대체자산 중에는 부동산과 인프라가 97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많고, 사모주식이 93억 달러, 헤지펀드가 51억 달러 규모로 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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