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저축은행 대주주·자본금 요건 손본다 감독당국 관계자 "다른 금융업과 비슷하게 맞출 것"
류정현 기자공개 2020-11-05 09:01:38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4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가 규정을 손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저축은행업 인가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다른 금융업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저축은행 사업 인가 요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3월 발표했던 저축은행 관련 정책은 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그쪽에만 치중하지 않고 저축은행 인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업의 인허가 심사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뉜다. 인적 요건은 준법감시인, 임원의 전문성, 대주주 적격성 등이 해당한다. 물적 요건에는 자본금 규모나 전산설비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인적 요건 중에서 대주주 규정을 주로 손볼 예정이다. 특정 법인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때 저축은행과 그 외의 금융회사 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크게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구분한다.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소유한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를 의미한다. 주요주주는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해당한다.
현행법상 특정 법인이 금융회사에서 대주주의 한 종류인 '최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혹은 대표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아니라 '주요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는 업종 간 사정이 다르다.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한 법인이 주요주주가 되고자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나 대표자는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명시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주요주주가 될 때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나 대표자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1항에는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야 하는 경우에 법인이 주요주주일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2항4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에 법인이 주요주주가 될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금융업권 내에서는 사업 인허가 절차와 요건이 비슷한 수준"이라며 "저축은행만 다른 업종과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물적 요건 중에서는 자본금 조건을 주 타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저축은행법 상에는 사업 자본금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만들 여지가 생긴 셈이다.
본래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정해진 자본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경영 과정에서 자본금 규모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저축은행이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본점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규정돼있다.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광역시일 경우 80억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위치하고 있으면 40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미달 시의 제재 규정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률 체계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면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논의돼오던 저축은행 간 M&A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보는 중"이라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탓에 발표 시기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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