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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업 '최고금리 위반' 제재 강화 검토 대부업과 형평성 문제 대두, 현대·NH·신한캐피탈 위반사례로 촉발

류정현 기자공개 2020-11-13 07:50:03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2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할 때 받는 제재 수위가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대부업체가 이 경우 받는 제재 수위를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제재 수위를 다시 살펴보는 중이다.

여신금융기관이란 여신업무를 집행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물론이고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가 해당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5조 3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은 연 금리를 24% 초과 설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 4항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문제는 대부업권과의 형평성이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대부업법 제8조 1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도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진행할 경우 연 24% 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등 여신업무를 보는 금융회사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한다"며 "현재 법률 검토 작업은 특정 업권을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개정 작업은 과거에 일부 캐피탈사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다수취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해당 캐피탈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위원이 대부업자와 캐피탈사 간 다른 제재 수위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캐피탈은 2015년 1월 5일부터 2019년 7월 23일 중에 중도상환된 약 56억원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해 수수료를 취득했다. 초과 금액은 약 2629만원이었다.

NH농협캐피탈과 신한캐피탈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두 회사가 초과해 수취한 금액은 각각 1319만원, 837만원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9월 열린 제16차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캐피탈사들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캐피탈사들이 초과 이자 수취를 즉각 중단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6개월 이내로 초과 수취액 환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라는 부분도 명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한층 직접적인 수준의 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최소한 기관·임직원 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반복할 경우 영업정지까지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개정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했을 때의 부작용을 살펴봐야 하고 관계 기관과도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관해서만 이야기가 나온 정도"라며 "대부업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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