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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조원태 회장 주도한 델타항공 JV, 기업결합 장애물?사실상 '하나의 항공사', 점유율 합산 가능성…우기홍 사장 "이슈 되지 않을 것"

유수진 기자공개 2020-12-08 09:11:16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4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기 위한 기업결합심사 준비에 돌입하면서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JV가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 받는데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가처분 기각으로 코너에 몰린 KCGI 등 3자연합도 이 같은 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은 거래종결을 위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총 5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원태 회장 최대 공적, JV로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경쟁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가 예상보다 까다로울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때 델타항공의 시장점유율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두 항공사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사는 지난 2018년 5월 JV를 출범한 이후 태평양 노선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왔다. JV는 기존 얼라이언스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단계로 항공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로 꼽힌다. 두 회사는 특정 노선에서 마치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을 하고 수익과 비용도 나누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출범 50년을 맞아 제작한 '사사(社史)'에서 "조인트벤처는 항공 노선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공동 마케팅과 영업 활동, 재무적 성과까지 공유하는 '하나의 항공사'와 같은 협력 단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JV 시행으로 북미 전 대륙에 걸쳐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진 공동운항 범위가 로스앤젤레스·뉴욕·애틀랜타를 경유하는 164개 노선에 그쳤으나 JV 이후 미주 192개 도시, 370여개 노선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미 직항 노선에 대한 협력도 양과 질 모두에서 강화됐다.

JV를 통한 미주노선 강화는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시행 1년 간 미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한 83%를 기록했고 매출도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델타항공과 JV 설립 본계약 체결 당시 고 조양호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조원태 회장(여섯번째).

델타항공과의 JV는 조 회장이 직접 추진해 성과를 낸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시작은 고 조양호 회장이 했지만 조원태 회장이 매듭을 지었다. 조 회장은 "델타항공과의 JV를 통해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칫 조 회장의 최대 공적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JV 준비 당시 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데다 미국이 항공자유화 지역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공정당국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JV 체결 당시 이미 한 차례 독과점 심사를 받았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국가로 취항이 자유로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기홍 사장 역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노선이 많지 않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걸로 본다"며 "과거 예를 보더라도 항공사 M&A 무수히 있었지만 승인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JV 추진 때도 독과점 논란, 3자연합도 '촉각'

항공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델타항공과 JV를 추진했을 때에도 독과점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JV를 추진할 때 반독점면제(ATI)를 신청하며 JV 협정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미 2002년 반독점면제권을 취득해 추가 서류만 제출했다.

양사가 미국 교통부(DOT)로부터 ATI 승인을 받은 건 지난 2002년 6월로, 스카이팀이 출범한 지 2년 가량 지났을 때다. 당시 이들은 JV 등 추가적인 협력을 염두에 두고 ATI를 신청했다. 미국 교통부는 "두 기업간 협정이 공익을 해치지 않고 경쟁을 막지 않는다"며 ATI를 부여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JV 준비에 돌입하자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미국 정부가 기승인한 ATI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와이안항공과 제트블루항공은 미국 교통부에 "면제 허가뒤 15년이 지나 시장상황이 변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국 교통부는 JV를 최종 승인했고 국토부는 조건부로 인가해 3년 뒤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심지어 지금은 JV 효과로 양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까지 더해질 경우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수 있다. 델타항공은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한진칼 지분 14.9%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 지분은 조 회장이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든든한 '뒷배'가 돼줬다.

3자연합도 미국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이번 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자연합은 최근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동력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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