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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 피해온 아모레, 전 계열사 '규제대상' 지주사 아래 수직계열화 탓, 코스비전·퍼시픽패키지 매출 100% 내부거래

최은진 기자공개 2020-12-18 07:41:51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6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부거래 규제를 잘 피해 온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따라 더 강력한 규제 하에 놓인다. 총수인 서경배 회장이 지주사 아모레G를 지배하면서 계열사를 소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간 규제 대상은 서 회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 뿐이었다. 그러나 총수가 직접 소유한 기업의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이 되면서 전체 계열사들이 사정권 안에 포함됐다. 수천억원의 내부거래가 감시대상이 된 셈이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말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사익편취 규제다. 지금까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내부거래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이 된다.

당초 재계는 규제대상에서 지주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주사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모기업인 만큼 지주사의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넣게 되면 그룹 전체가 규제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주체제 하에서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일이 상당하다는 주장 속에 재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규모 기업집단 48위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주사 아모레G를 모기업으로 계열사들을 수직계열화 시켰다. 서 회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지주사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 두 회사 뿐이다. 전체 계열사를 아모레G의 자회사로 삼아 지배하는 형태다.

그동안 수천억원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내부거래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서 회장이 직접 지분을 소유한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만 조심하면 됐기 때문이다.

아모레G가 계열사들로부터 창출한 매출은 배당수익을 제외하고는 250억원, 전체 매출의 16% 안팎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엔 4200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10%에 그친다.


하지만 규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아모레퍼시픽그룹 전 계열사들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아모레G가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전 계열사의 지분을 50% 초과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레G가 지분 100%를 보유한 코스비전의 경우 그룹사로부터 창출되는 내부매출이 전체 매출의 전부인 매년 1700억원 규모다. 화장품 OEM 사업을 하는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있어 안정적 물류수급과 생산원가 절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인수된 2011년 말 내부거래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400억원 안팎에 불과하던 매출이 10년새 4배 이상 불었다.

화장품 용기 포장지 등의 사업을 하는 퍼시픽패키지 역시 연간 500억원을 웃도는 내부거래로 매출 100%를 채운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퍼시픽글라스도 전체 매출의 약 80%인 연간 550억원이 내부 일감에서 창출된다.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와 에스트라 역시 각각 1500억원, 800억원의 내부매출이 일어난다. 전체 매출로 따지면 30%, 72% 수준이다.


이처럼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내부매출로 실적을 벌어들인다. 단순합산으로 따지면 5000억원 정도로 적잖은 규모다. 핵심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이 전폭적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성장시켰다. 아모레퍼시픽이 계열사들과 하는 매입거래는 연간 2400억원 규모다.

활발한 내부거래로 사세를 키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그간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진 않았다.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규제할 근거가 미약했을 뿐 아니라 부당거래 여부를 단정하기도 쉽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과도한 내부거래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보한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해 내부거래는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효율성 차원에서 수직 계열화 시킨 지배구조상 내부거래 비중이 타그룹대비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거래 정책이 지주사의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을 넓혀 궁극적으로 총수일가에 실익이 가느냐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은 더욱 강도 높은 감시 체제 하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내부거래로 키운 계열사들이 배당을 통해 아모레G로 흘러가고, 이 재원 상당부분이 서 회장 일가에 귀속된다면 향후 부당거래 여부를 재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아모레G의 지분율이 62%에 달하는 만큼 사익편취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내부거래 관련해선 공정위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아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기존 방침과 변함없이 내부거래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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