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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BNK금융, 임원 연임임기 '2→1년'…책임경영 강화단기 임기, 조직 긴장감 부여…국내 금융그룹 트렌드 동참

김현정 기자/ 류정현 기자공개 2021-01-05 07:37:46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4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그룹이 임원 연임 시 임기를 기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바꿨다. 임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금융그룹들의 현행 임원 임기 규정에 발맞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BNK금융지주를 시작으로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계열사들이 연말 임원 임기와 관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정비했다.

당초 BNK금융은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여기에 더해 2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었다.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계열사들은 각 임원들이 최초 2년 임기를 마친 뒤 중용할 경우에 승진 시 2년의 추가 임기를, 승진 없이 동일 직위로 연임 시에는 임기 1년을 부여했다. 승진은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보다 긴 임기를 부여해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임기의 경우 일괄적으로 1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제기됐다. 임기가 2년까지 보장되면 긴장의 끈이 풀려 책임감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지주 이사회를 통해 임원이 연임을 하게 되면 승진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1년의 임기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에 맞춰 주요 계열사인 부산·경남은행 등도 해당 규범을 수정했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모두가 임원들에게 ‘2+1’년의 임기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은행 가운데 대구은행도 임원 연임 시 임기를 1년으로 한정해놓고 있다. 부산·경남은행처럼 2년 연임 임기를 두고 있는 건 광주·전북은행 정도였다.

BNK금융 관계자는 “시중은행들 트렌드가 ‘2+1’년이기도 한 만큼 이런 흐름을 따른 것”이라며 “아무래도 연임 시 임기가 길어지면 관리가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임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내규 개정은 김지완 회장이 취임 후 지속해온 지배구조 개선 절차의 일환이다. 2017년 9월 취임한 직후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꾸준히 시행해온 김 회장은 지난해 그 속도를 더욱 높였다. 2020년 들어서만 2월과 8월, 12월까지 총 3차례 지배구조 내규를 개정했다.

같은 관계자는 “단기 임기와 장기 임기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당시 금융권 트렌드에 맞춰 흐름을 따라가는 편”이라며 “이번 연임 시 임기 일괄 1년 부여는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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