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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조직개편 반년…부문·본부장 역할 세분화 투자·운용·자문계약 전결규정 변화…부서장 권한 분리

노아름 기자공개 2021-01-12 09:43:38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1일 12: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최근 본부장 및 부서장 보임·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앞서 개편한 조직에 맞춰 각 부문과 본부장의 역할을 세분화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대체자산투자 및 운용 계약시 승인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투자관련 계약시 부문·본부장 전결 기준을 나누는 것이 골자다.

KIC는 기존의 본부를 부문으로 실을 본부로 개편함에 따라 본부장 전결사항이었던 투자기획·전략, 투자 오퍼레이션, 준법감시, 예산 등의 결재권한을 부문장에게 이관했다. 다만 투자결정과 관련해서는 투자형태와 액수에 따라 부문·본부장의 권한을 이원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IC는 투자금액 기준 1억달러 이상의 공동투자와 직접투자 혹은 펀드투자의 경우 결정권한을 사장에게 맡긴 반면 1억달러 미만 공동투자 시에는 부문장 전결을, 3000만달러 이하 공동 투자시에는 본부장 전결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투자금액의 구분 없이 모두 의사결정 권한이 사장에 있었다.

이외에 회계·세무 등 투자자문 계약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2만달러 이하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세부적 변화가 생겼다. 대체투자 운용과 관련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이사선임이나 주주 의결사항 등에 대해 본부장이 의사결정하게 된다.

KIC가 글로벌 운용사와 연기금·공제회 등과 함께 투자보폭을 넓힐 기회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각 본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결정을 뒷받침할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단행한 조직개편에 이어 각 부서장의 권한과 역할 또한 세분화되며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한국투자공사는 기존 본부·실·팀 체제를 현행 부문·본부·실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일부 본부장들에게 본부·실장을 겸직하도록 해 새로운 조직의 연착륙을 꾀하다가 최근 인사로 인해 겸직이 대부분 해소됐다.

현재는 대체투자본부 내 대체투자기획실과 절대수익투자실을 박진성 실장이 겸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체투자본부 내 사모주식투자실과 부동산투자실을 허재영 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 투자운용부문 산하 운용전략본부와 투자관리부문 산하 운용지원본부는 본부장과 실장이 각각 부서를 이끌고 있다.

KIC는 운용자산 기준 세계 14위권에 속하는 국부펀드다. KIC의 2019년 연말 기준 위탁원금은 1081억달러이며, 이중에서 781억달러(72.2%)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나머지 300억달러(27.8%)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았다. 2019년 KIC의 총 투자 수익률은 15.39%, 최근 5년(2015~2019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5.5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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