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관 99명=분담금 0원'…금융위, 비합리적 규정 바꾼다 차등 부과 핵심, 대상자 기준범위 조정…연말께 개정안 윤곽
김규희 기자공개 2021-03-09 08:36:5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8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독분담금 관련 규정 개편안 검토에 돌입했다. 그동안 피감기구들 사이에 논란이 지속됐던 감독분담금 기준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핵심이다.은행, 증권사 등 금융업계, 학계 등과 협의를 심도 있게 거칠 예정이어서 올 연말쯤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독분담금 관련 규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분담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융사고 규모에 비례해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하고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을 낸 금융사에게 추가 감독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투입한 검사인력수가 해당연도 업권에서 '상위 0.1%'에 속할 경우 당초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검사수요를 많이 일으킨 금융사에 대해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추가 검사인력수가 상위 0.1%에 속하는 순간 차등 적용 없이 분담금 총액의 30%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사인력 '1명'만 추가가 돼도 수십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위 0.1%에 속하는 A금융사에 100명의 인원이 투입됐다면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내야한다. 반면 100명보다 1명 적은 99명의 인력이 투입된 B금융사는 추가 분담금이 아예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위 0.1%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규정이지만 코로나19, 부실 사모펀드 등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장 어느 금융사가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계 지적을 인지하고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초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46억9000만원과 46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은행 판매액 규모가 하나은행보다 컸지만 규정에 따라 두 은행 모두 30%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내부에서 규정은 ‘30%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재량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요한 경우 더 적거나 많은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개편안에는 추가 분담금 산정 기준을 기존 0.1%에서 범위를 조정하고 분담금 규모 역시 15%, 30%, 45% 등 세분화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용역을 맡긴 한국금융학회의 연구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분담금 부과 규정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받았다”며 “차후 업계 등과 협의를 진행한 뒤 일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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