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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P, '의견거절'로 바이오 사업 차질 생기나 다산 측 무형자산 양수 계약 불확실성 우려…자금 조달 성사 관건

심아란 기자공개 2021-03-25 08:36:54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4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이하 OQP)이 감사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으며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OQP는 지난해 캐나다의 면역항암제 개발업체인 온코퀘스트의 핵심 자산을 사들이며 신약 개발 바이오텍으로 변신한 업체다.

OQP 감사인은 온코퀘스트와의 무형자산 양수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양사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딜을 종결했으나 감사인은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OQP는 임상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 등 거래 재개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4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부터 OQP의 주권매매거래를 막았다. 다산회계법인이 OQP의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OQP는 내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전 거래일 종가 기준 OQP의 시가총액은 3062억원이다.

OQP의 전신은 두올산업이다. 지난해 4월 온코퀘스트의 파이프라인 관련한 모든 자산을 3752억원에 사들이며 사업의 중심을 신약 개발로 옮겨왔다. OQP가 양수한 자산은 난소암, 췌장암, 유방암 치료제와 관련한 면역항암 치료 특허 일체의 권리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프로그램 및 지적재산권 등이다.

양수 대금을 치르기 위해 OQP는 온코퀘스트를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총 1034억원어치를 발행했다. 동시에 보유하던 온코퀘스트의 주식 588억원어치를 재매각했다. 잔금 2130억원은 OQP의 신주를 발행해 현물출자하기로 양사는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작년 6월 OQP는 현물출자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법원에 신주발행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월 재산 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미흡한 점을 문제삼아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OQP는 법원이 현물출자를 위한 신주 발행에 제동을 걸자 온코퀘스트와 계약 조건을 일부 변경했다. 우선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지난달 온코퀘스트를 대상으로 2130억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연간 이자율은 1%이며 약속된 만기는 1년이나 OQP가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약정이 달려 있다.

OQP는 4월 30일 전까지 신주발행 납입대금으로 출자전환해 해당 회사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 만약 신주 발행에 제약이 생길 경우 추가 자금 조달, CB 발행을 통한 회사채 상계 납입 등을 고려 중이다.

OQP는 잔금을 치르면서 온코퀘스트와의 무형자산양수도계약을 종결하고 2020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했다. 온코퀘스트에서 사들인 자산 전액(3752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전체 자산(4710억원)의 80%에 육박하는 규모다.

다산회계법인은 OQP의 회계 처리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현물출자 신청을 인가해주지 않은 만큼 무형자산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감사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OQP는 작년 반기에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편입된 바 있다. 감사인은 OQP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는 향후 자금 조달의 성패에 달려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미상환 CB의 조기상환청구 가능 금액 1210억원, 난소암 면역 항암제 '오레고보맙'의 임상 3상 등 OQP의 자금 수요는 큰 상황이다. OQP는 조기상환청구 시기의 유보, 보유 현금 활용, 유휴 자산 매각, 사채 차환 발행 및 신규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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