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국민연금 올해 국내 사모대체 1.85조 출자 PEF 6000억·코인베 6000억 등 배정

한희연 기자공개 2021-03-26 14:46:0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6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사모대체 분야에 1조8500억원을 출자한다. 사모투자펀드(PEF)와 벤처, 코인베(Co-Investment)펀드, 코퍼레이트파트너십펀드(코파펀드) 등으로 출자 분야가 나뉜다.

26일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구체적으로 PEF 6000억원, 벤처펀드 1500억원, 코인베펀드 6000억원, 코파펀드 5000억원 이내에서 출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출자예정 규모였던 1조9500억원 보다는 1000억원 가량이 줄었다.

PEF와 벤처펀드, 코인베펀드의 경우 일정을 정해두고 심사하는 일괄심사 방식으로 선정한다. 우선 PEF 펀드는 총 4개사를 선정해 펀드별로 800억~2000억원 범위 내에서 출자한다. 펀드별 조성규모는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했다. 벤처펀드는 총 4개사에 펀드별로 300억~600억원을 출자한다.

이번 공고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민연금이 4년만에 코인베펀드 출자를 단행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코인베펀드 출자를 처음 시도했던 국민연금은 신속한 투자집행을 꾀하기 위해 코인베펀드를 시작했다.

운용사가 정관에 따른 출자비율 이상으로 투자를 하려면 LP(Limited Partner)에 추가 투자 요청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하지만 코인베펀드를 만들어 두면 까다로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다. 2017년에는 △신영증권-SK증권 △대신PE가 코인베펀드 위탁사로 선정돼 펀드를 운용해 왔다.

이번에 국민연금은 총 6000억원을 2개사에 출자할 예정이다. 펀드별로 3000억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된다. 코인베펀드의 경우 기금이 참여한 블라인드 펀드와 공동투자 하거나 기금이 제공받은 투자기회를 공여한 건에 대한 투자를 80% 이상 해야 한다. 70% 소진 이전까지는 주목적 외 다른 투자가 금지된다.

일괄심사로 진행되는 출자건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몇가지 제한을 뒀다. PEF와 벤처펀드, 코엔베펀드 중 한 곳만 택해 지원해야 하며 공동운용사(Co-GP) 제안은 금지한 규정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기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현재 투자금액(Invested Capital) 기준으로 기금 펀드 약정금액의 60% 이하로 소진한 운용사도 제안서를 내지 못한다.

일괄심사 부문중 PEF와 코인베펀드 부문은 내달 28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이후 6월 께 최종 위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벤처펀드의 경우 8월 중 제안서를 받고 10월께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한편 국민연금은 코파펀드에도 1개사 이내에 5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코파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투자자(SI)는 신용등급이 일정수준(A-) 이상이고, 기금의 투자원금손실 최소화 및 수익우선배분에 적합한 투자조건 및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코파펀드의 경우 펀드 만기는 10년이며 투자기간은 5년 이내다. 출자제안서는 연중 수시로 받아 선정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