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사회 모니터/한솔제지]선제적 지배구조 개선, '올 A' 성적표①자산 2조원 미만에도 감사위원회 설치·감사위원 분리선출

김서영 기자공개 2021-04-01 12:52:47

[편집자주]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3월 30일 0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감사위원을 사내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 같은 기준을 요구받는 것은 아니다. 별도기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주주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임에도 꾸준히 지배구조를 개선해온 기업이 있다. 바로 한솔제지다. 지난해 말 기준 한솔제지의 별도기준 자산 규모는 1조6587억원으로 2조원에 미치지 않는다. 연결기준(1조7396억원)으로도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지 않는다.

한솔제지는 2015년부터 이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솔홀딩스는 2014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한솔제지는 2014년 11월 한솔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됐다. 한솔제지는 이듬해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신설했다. 당시 한솔제지의 자산 규모는 1조3488억원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초대 감사위원회는 안광복 한국 청년유권자연맹 청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승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정희 LIG투자증권 상근감사로 꾸려졌다. 현재까지도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이 이끌고 있다.


한솔제지는 감사위원회 설치에서 나아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했다. 한솔제지는 이달 24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영제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상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다. 이 역시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한솔제지 등 한솔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경우 감사위원회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선제적인 도입을 진행해왔다"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은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솔홀딩스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와 사추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자산 규모가 2014년 1조8434억원에서 6101억원으로 축소됐음에도 이들 위원회를 없애지 않았다. 한솔제지와 함께 한솔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한솔케미칼도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솔케미칼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별도기준 7973억원이다.

한솔제지는 2017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한솔제지의 △지배구조 조직도 △내부통제장치 현황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임직원의 보상체계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한솔제지는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등급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전 부문에서 '올 A' 성적표를 받았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2년 연속 A등급을 기록했다. 2017년 한솔제지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내부감사기구 교육 등을 실시해 A등급으로 상향됐다.

한국상장사위원회 관계자는 "자산 규모 2조원이 넘지 않은 상장사가 발 벗고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경우 다수의 평가기관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