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담합 발목잡힌 유진, 알짜 저축은행 포기 대주주적격성 철퇴 고려…선제조치 차원 매각
조세훈 기자공개 2021-04-16 06:51:14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5일 10: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기업이 알짜 금융회사인 유진저축은행을 4년 만에 매각하는 이유는 뭘까.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유진기업의 레미콘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이 대주주적격성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유진저축은행 경영권을 KTB투자증권에 매각한다. KTB투자증권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유진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30%를 732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유진기업은 남은 지분 역시 모두 매각할 방침이다.
유진저축은행은 업계 7위권 대형 저축은행이다. 유진기업은 2017년 10월 KB증권으로부터 현대저축은행(현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2101억원에 인수했다. 유진기업이 300억원을 투입했고, 계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가 프로젝트펀드를 조성해 나머지 1850억원을 모았다. 유진저축은행은 매년 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유진그룹의 '알짜 자회사'로 거듭났다.
그러나 유진기업은 올 초 유진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유진기업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레미콘업체의 담합 협의로 벌금이 부여됐으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올 초에는 남양주·구리·하남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대주주적격성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에도 기재돼 있는 대주주 부적격 요건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최대주주 1인을 특정해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주주적격성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격 기업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보유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는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데 따른 조치다.
유진기업 역시 동일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적으로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기업은 매각 대금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유진그룹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며 "유관사업으로의 확장, 신규사업으로의 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성장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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