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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분석]시행 22년, 변신 거듭하는 지주사들두드러지는 '사업형 지주회사', 외부 규제에 추가 변화 예고

박기수 기자공개 2021-04-27 0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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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이 허용된 후 지주회사 체제는 재계의 '표준'이 됐다. 제도 시행 후 20여 년이 흐르며 각 그룹의 지주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그룹의 얼굴인 지주사의 현주소를 더벨이 취재했다. 각 그룹에서 지주사가 차지하는 의미와 지주사의 현금 창출구를 비롯해, 경영 전략, 맨파워, 주요 이슈를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1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호 지주사' ㈜LG를 시작으로 SK, 롯데 등 대기업집단들은 하나 둘 지주사 체제를 완성했다. 지주사는 그룹 동일인(총수)와 가장 맞닿아있는 회사이자 그룹 차원의 경영 전략이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룹의 '행정 수도'와도 같은 곳이다. 그룹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각 그룹의 지주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신했다. 지배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출발점은 같았지만 현재 모습은 각기 다르다. 22년 전과 같이 전통적 지주 업무만 보는 곳이 있는가하면, 자체 사업으로 지주사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도 있다. 각자의 생존 방식이 다른 만큼 지주사를 이루는 이사회나 핵심 임원진들의 면면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더벨은 국내 주요 그룹 지주사들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제도 시행 후 각 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나선 배경과 함께 지주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지도 점검한다. 지주사를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과 함께 지주사 차원의 경영 전략도 조명할 예정이다.

지주사를 둘러싼 외부 이슈도 업계의 관심사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자·손자회사 지분율 의무보유 기준 상향 등 각 그룹이 직면한 이슈들도 살펴볼 예정이다.

◇순수지주회사 vs 사업지주회사

우선 국내 10대 대기업집단 중 삼성과 현대차, 포스코를 제외하면 모두 지주사 체제를 이루고 있다. 한화그룹은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어 완벽히 지주사 체제를 이뤘다고 보기 힘드나, ㈜한화 산하에 대부분의 비금융 계열사들이 포진돼있어 사실상 지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 LG그룹의 ㈜LG는 전통적 의미의 지주사(순수지주회사)에 가깝다.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지주 업무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LG화학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함과 함께 이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LG의 주요 수익원이다. 또 브랜드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료 역시 주 수익원이다.


반면 SK그룹의 SK㈜, 한화그룹의 ㈜한화는 전통적 의미의 지주사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모두 자체 사업을 영위 중이다. 특히 ㈜한화는 그룹 모태사업인 화약 사업과 함께 기계 사업, 화학 제조업 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다.

SK㈜는 성격이 아예 다르다. SK㈜는 스스로를 '투자 전문회사'로 설명한다. 유망 산업군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엑시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 등으로 수익률을 내 이를 경영 성과로 반영한다. 업계에서 "SK 지주사는 마치 사모펀드같다"라는 평가는 더 이상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구조조정 속 정체성 전환기에 있는 ㈜두산은 자체 사업을 하나 둘 덜어내고 있지만 유망 산업군 만큼은 지주사에서 육성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날카로워지는 외부 시선

지주사를 둘러싼 이슈 중 빼 놓을수 없는 것은 '정부 규제'다. 시장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의 단점 중 하나로 외부 규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는다. 재계계 관계자는 "지주사는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핵'과 같은 존재로 그곳을 건들면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외부 규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지주회사에 대한 외부 시선은 날카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말 시행이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20%에서 30%로 늘어나고,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늘어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에서 20% 이상인 회사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 현대차그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그룹 계열사 중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29.9%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조만간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수반되는 비용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미 SK그룹은 변화가 시작됐다. SK텔레콤은 현재 SK하이닉스의 지분 20% 가량을 보유 중인데 개정안 시행 후에는 10%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다만 올해 안에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가 될 경우 제도 시행 전 전환이기 때문에 개정 후 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에 SK텔레콤은 최근 인적 분할을 공식화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규 규제 등 제도 변화는 지주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소"라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개정안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수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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