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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포트리조트, 매각 성사 가능성은 회생계획안 인가 불투명…대중제 운영사 협상도 관건

김선영 기자공개 2021-05-21 10:14:47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0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베어포트리조트가 인가전 M&A를 추진,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2019년 대중제 골프장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과 법정 공방에 놓이면서 현재 회생계획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매각 대상인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과 일부 자산을 병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상도 필요하다. 이에 향후 인수자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매각 성사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 삼일PwC는 지난 14일 본입찰을 진행, 우협 선정을 앞두고 원매자들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베어포트리조트는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전 M&A를 허가받으면서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본입찰에는 전략적투자자(SI)를 포함한 7곳 가량의 원매자가 응찰했다. 이 가운데 베어포트리조트의 18홀 규모 대중제 골프장을 인수한 금강산업개발 외에도 현재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이도가 인수를 저울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입찰에서 한 골프장 운영업체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우협에 유력한 상황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우협 선정 이후에도 매각 성사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인수자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을 동의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베어포트리조트는 채권단의 채권 조사 요청에 따라 확정재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채권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은 현재 회원권 부채로 1600억원 가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50억원 규모의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채권 규모에 대해 채권단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채무 변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골프장을 운영해온 웅포관광개발이 유동성 악화로 파산에 이르자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골프장 인수인이 회원 간 약정을 포함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은 지난 2019년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금강산업개발에 공매처분되어 분리매각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베어포트리조트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은 공매 과정 등과 관련해 법적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의 필지 일부가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분리 매각 과정에서 폐수처리시설 등 회원제 골프장의 일부 자산이 대중제 골프장과 병용하도록 변경되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향후 인수자가 채권단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금강산업개발과의 협상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매각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채권단은 회생법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 현 경영진의 부실 경영 문제와 회원권 보장을 주장하는 동시에 동시에 이번 회원제 골프장 매각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을 인수한 금강산업개발은 회원제 골프장의 일부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의 동의율이 인가 기준을 소폭 밑도는 경우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채권단이 베어포트리조트 운영진과 금강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 등을 주장하고 있어 강제인가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매도자 측은 이르면 이번주 중 법원 보고를 거쳐 우협 선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수자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인수를 확정짓게 된다. 다만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베어포트리조트는 인가전 M&A가 무산되면서 회생 폐지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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