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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그룹 지주사 전환]한국팩키지·원창 합병, 시즌2 '신호탄' 쐈다①계열사 지분 소유 행위 제한 요건 해소, 지분구조 단일화

박창현 기자공개 2021-07-09 08:11:00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7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제2막을 맞고 있다. 해성산업과 한국제지 간 합병을 통해 전체적인 뼈대를 세웠고, 이후 온전한 지주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살을 하나둘 붙여나가고 있다. 그 첫 작업으로 한국팩키지와 원창포장공업 간 합병 절차가 진행된다. 지분 출자 구조를 단일화해 지주사와 자회사 간 공동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했다는 분석이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팩키지'는 최근 골판지 제조기업 '원창포장공업'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팩키지가 존속법인으로 남고, 원창포장공업은 소멸된다.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25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이번 합병은 해성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이다. 해성그룹은 지난해 해성산업과 한국제지를 하나로 합치면서 지주사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 양 사가 갖고 있던 핵심 계열사 지분을 합병법인으로 모으면서 그룹 컨트롤타워 토대가 구축됐다. 대표적으로 한국팩키지와 계양전기, 해성디에스, 세하, HK특수지상사 지분이 결집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후 합병법인은 다시 제지사업만 따로 떼어내면서 지주비율(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비율) 요건을 충족시켰다. 합병 후 분할 작업을 통해 △자산 총계 5000억원 이상 △지주비율 50% 이상 등 기본적인 지주사 성립 요건을 갖춘 셈이다.

다만 여전히 후속 과제는 산적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 지분율 규제(상장 20%, 비상장 40%) 위반과 자회사 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규정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해성산업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됐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전환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내년 11월까지 해당 행위 제한 요건을 모두 해소해야만 한다.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먼저 한국팩키지와 원창포장공업 간 합병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주사 체재 내 기업들은 자회사 외에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원창포장공업은 지주사 해성산업과 그 자회사 한국팩키지가 지분을 각각 53.8%, 46.2%씩 들고 있다. 2019년에 양 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원창포장공업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지주사 체재 내에서는 공동 지분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꺼낸 든 카드가 바로 합병이다. 한국팩키지가 원창포장공업을 흡수합병하면 원창포장공업이 해산되고 자연스럽게 출자 고리까지 사라진다. 간단하게 '해성산업→합병 한국팩키지' 구도로 출자 관계가 단순화해진다.

대신 해성산업은 합병 대가로 원창공업포장 주식 1주당 한국팩키지 신주 29.37주를 받는다. 그 결과, 한국팩키지 지분율이 기존 40%에서 50.5%로 올라간다. 지주회사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수순이다.

한국팩키지 사업 측면에서도 기존 식품용 포장 용기 사업에 더해 성장성이 뛰어난 골판지 부문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기업 가치 제고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다. 한국팩키지 측 역시 이번 합병을 발판 삼아 전문 제반 역량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 주주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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