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분리 내부거래 점검]유니온 독립 사례로 보는 OCI 계열분리 선행과제는⑧분리 이전 내부거래, 2.75% 불과...OCI-SGC-유니드 내부거래도 해소해야
박상희 기자공개 2021-07-16 08:59:45
[편집자주]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2015년 2월 본격 시행됐다. 당초 상장사는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만을 규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계열사'와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로 확대됐다. 여기에 정규 조직화된 기업집단국에서 친족 독립경영 인정 제도도 손보기로 하면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대기업 친족 분리와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4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자산총액 43위(공정위 발표 기준) 대기업집단인 OCI는 공정거래법상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창업주 2세 고(故) 이수영(OCI)·이복영(SGC)·이화영(유니드) 삼형제가 독자경영을 펼쳐 왔다.아직까지 3형제 간 계열분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친족분리 선례는 있었다. 2018년 유니온·유니온머티리얼즈·유니온툴텍 등 유니온 계열이 OCI그룹에서 독립했다. 유니온의 최대주주인 이건영 회장은 이회림 창업주의 동생인 고(故) 이회삼 회장의 아들로, OCI 3형제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유니온 친족분리 선례로 볼 때 OCI의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분 정리도 필요하지만 내부거래도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유니온 계열 3사는 OCI그룹과 내부거래가 거의 없었다. 공정위가 친족 독립 경영 인정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도 계열분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OCI 3형제 사촌 계열 유니온, 2018년 8월 친족분리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에 따르면 OCI그룹은 재계 순위 4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총수(동일인)는 이우현 OCI 부회장으로, 소속 회사 수는 18개로 집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CI, OCI드림, OCI스페셜티, OCI에스이, OCI정보통신, OCI파워, OCI페로, 디씨알이 등 이우현 OCI 부회장이 이끄는 계열과 SGC솔루션,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 SGC그린파워, SGC디벨롭먼트 등 이복영 SGC그룹 회장이 이끄는 계열로 구분된다. 유니드, 유니드엘이디, 유니드글로벌상사 등 이화영 회장을 중심으로 한 계열도 한 축을 이룬다.
일찍이 고(故) 이회림 OCI 창업주의 2세인 고 수영·복영·화영 3형제가 각각 OCI, 삼광글라스, 유니드의 독립경영을 굳혔다. 2018년에는 3형제의 사촌 이건영 회장이 이끄는 유니온이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OCI그룹에서 계열분리에 성공했다.
특수시멘트를 생산하는 유니온은 창업주의 동생인 고(故) 이회삼 전 유니온 회장이 경영을 맡았다. 유니온은 현재 이회삼 전 회장의 외아들인 이건영 회장이 이끌고 있다.
유니온은 2018년 8월 친족분리 했다. 친족분리는 상장사의 경우 총수 측 지분을 3% 미만으로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유니온은 친족분리에 나서기 이전인 2018년 5월 기준 동일인 이우현 부회장의 지분율이 0%였고, 이건영 회장은 OCI 지분 0.04%를 보유했다.
유니온은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율 조건 뿐 아니라 내부거래 조건도 충족했다. 계열분리 직전 해인 2017년 기준 유니온의 내부거래 비중은 2.75%에 불과했다. 2017년 국내 매출 835억원 가운데 OCI 계열사를 대상으로 올린 매출은 23억원에 그쳤다.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계열사는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로, 18억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유니온머티리얼과 유니온툴텍의 경우는 상호 간에 매출 거래는 있었지만 OCI 계열과는 매출 관계가 전혀 없었다.
◇유니드글로벌상사, 내부거래 규모 가장 커...내부거래 비중 17%
공정위에 따르면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이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아야 한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제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친족분리 기업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 했고, 사익편취행위 적발 시 분리 취소를 가능케 했다.
유니온은 2018년 8월 친족분리 됐다. 관련 시행령이 강화된 이후에 자신 있게 계열분리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낮은 것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유니온 계열의 내부거래 비중은 이전 소속 기업집단인 OCI 계열과 거래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다.
반면 아직 계열분리에 나서지 않은 OCI와 SGC 그리고 유니드 계열은 상호 간 내부거래 관계가 존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OCI는 2019년 유니드글로벌상사로부터 119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유니드글로벌상사는 OCI로부터 12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SGC에너지는 같은 기간 OCI로부터 5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SGC이테크건설은 유니드로부터 2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유니드글로벌상사다. 유니드글로벌상사는 지난해 국내 매출 1289억원 가운데 221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내부거래 비중은 17%다. 221억원 가운데 169억원이 OCI를 상대로 한 매출이었다.
이들 기업은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 수치로만 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열사와 연간 거래금액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 등 이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되면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2020년 기준 OCI그룹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 유니드글로벌상사 등 3곳이다. OCI와 유니드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기업에 속했으나 연말부터 규제 대상 회사가 된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규제가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도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OCI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0.18%, 유니드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1.66%다.
물론 SGC그룹이 내부거래 이슈 해결 못지 않게 계열분리의 필수 요건은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이복영 회장, 이화영 회장, 이우성 SGC솔루션 부사장, 이원준 SGC솔루션 전 전무 등이 모두 OCI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화영 회장 계열의 유니드가 SGC그룹 지주사인 SGC에너지 지분 5.5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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