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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에어부산, 6년만에 세무조사…현금흐름 악영향 국세청 3개년도 추징금 159억·8000만 부과, 현금유출 불가피…불복 없이 납부

유수진 기자공개 2021-08-27 07:41:42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4일 13: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올 상반기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5년 이래 6년 만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으로 받은 마지막 세무조사다. 한진그룹으로 둥지를 옮기기에 앞서 회계·세무 관련 이슈를 어느 정도 털어냈다.

이번 조사에서 양사 모두 추징금을 부여받았다. 예상치 못했던 법인세 관련 비용 추가로 불가피하게 현금유출이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에어부산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며 다른 계열사로의 확장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또 다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은 별도의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항공업계와 양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 2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59억원을 통보 받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2015~2017년,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세무 신고내역 등을 들여다 본 결과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세 불복 절차 없이 이를 납부했다.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15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규모(13조원)와 예년 매출 등을 고려할 때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전반이 어려운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올 상반기 별도 기준 1조716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837억원에 불과했다. 2분기 949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1분기가 112억원의 적자였던 탓에 누적 규모가 줄었다. 상반기 영업익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된 것이다.


자회사 LCC 에어부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에어부산의 세무 관련 회계 처리 내역을 샅샅이 살펴봤다. 대상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사업연도다.

그 결과 8134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2분기 반기보고서(6월 말 기준)를 통해 추징세액을 납부할 예정이라 밝혀으나 현재(24일)는 기납부한 상태다.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에어부산의 경우 올 상반기 96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1분기(-472억원)와 2분기(-494억원) 모두 적자였던 만큼 3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적자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액이 영업외손실로 반영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양사 모두 통상 4~5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징금 부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5년 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차이 때문에 추징금이 발생한 것"며 "세부적인 항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세무조사 기간 중 법인세 관련해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며 "이미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최근은 6년 전인 지난 2015년이다. 당시 에어부산은 2007년 출범 이래 8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내 LCC 중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15년 3~5월 3개월 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세무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그룹을 상대로 지출한 내역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도 14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01년, 2006년, 2011년 등 4~5년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세무조사로 발생한 추징금은 재무제표 상에서 이익 규모를 줄여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된다. 특히 실제 현금유출이 발생해 현금흐름 악화에도 일조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현금흐름표에서 총영업활동현금흐름(OCF)은 5395억원이었으나 순영업활동현금흐름(NCF)은 384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자(1555억원) 등과 더불어 법인세 납부(120억원)가 반영된 결과다. 작년 상반기엔 오히려 법인세를 4억원 가량 환급 받았었다.

3분기에 추징금을 납부한 에어부산은 아직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 추후 3분기 반기보고서상 현금흐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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