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HCN 인수 공정위 승인…부과조건 '첩첩산중' '채널 감축·고가 상품전환 금지' 조건 부과…신규 BM 창출 주력
최필우 기자공개 2021-08-25 07:22:19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4일 17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마지막 관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를 통과하면 현대HCN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다만 공정위가 경쟁 제한 발생을 감안해 조건을 대거 추가하면서 한층 강해진 규제 속에서 영업을 하게 됐다. 이같은 영업 환경을 고려해 유료방송 수익 극대화보다 현대HCN 고객 기반을 활용한 신규 사업 기회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경쟁제한성을 감안해 7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 및 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 및 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 및 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 및 사전고지 의무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24년 말까지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기업결합 완료 1년 뒤부터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사업 권역에서 주요 사업자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요금 인상 억제 압력이 존재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이같은 압력이 사라지면 소비자가 요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각종 조건이 부과되면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의식한 채 유료방송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수신료 인상 제한폭이 생겼고 채널 임의감축 등이 금지되면서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데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금지 조항도 유의해야 한다. 한단계 높은 가격대의 상품을 영업하는 게 자칫 강요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같은 규제를 감안해 다소 무리한 영업으로 유료방송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2020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8.95%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3.74%를 기록한 현대HCN을 인수하면서 점유율이 12.69%까지 높아졌다. 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게 관건이다.
KT스카이라이프 성장 전략이 현대HCN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인터넷 사업을 추가하면서 고객 저변을 넓힌 전례가 있다. 여기에 작년 알뜰폰 사업을 추가해 TPS(Triple Play Service) 사업자로 거듭났다. 현대HCN에도 기존 유료방송, 인터넷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현대HCN이 자회사로 합류하면 통신 3사와의 결합상품 경쟁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알뜰폰 사업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통신 3사와 동일한 사업 영역에 뛰어들었다. 모바일, 유료방송, 인터넷을 결합해 서비스, 가격 측면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현대HCN 고객 기반을 활용하면 KT스카이라이프 영업 경쟁력이 한층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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