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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Forum/2021 보험 forum]"근본적 체질개선 없이는 K-ICS 연착륙 어렵다"윤영준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김민영 기자공개 2021-08-27 07:00:00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5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K-ICS 연착륙 기반 조성을 위해 보험사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경과조치 종류와 기간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윤영준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더벨 보험 포럼’ 첫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국의 K-ICS 도입 진행 현황과 감독방향은 무엇인지를 발표했다.

K-ICS 제도 도입안은 국제보험감독기관협회(IAIS)이 2014년 12월 국제보험자본기준(ICS)의 1차 공개협의안을 발표하며 논의가 싹트기 시작한 사안이다. 보험사의 부채를 평가할 때 취득원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2016년 3월 K-ICS 마스터플랜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어 2017년 3월 K-ICS 공개협의안을 내놓은 데 이어 2018년 4월 K-ICS 1.0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계량영향평가(QIS) 실시해 K-ICS 3.0까지 도달했다. 올해 5월에는 K-ICS 4.0을 발표하고 4번째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 3분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경영실태평가 기준 등의 개정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보험업계의 체질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그는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개선과 K-ICS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자본확충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이익 내부유보 등 자본의 내실화 등 K-ICS 대비 기초체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배당 등 자본 유출 자제도 언급했다. 또한 리스크 산출 기준이 복잡하고 정교해짐에 따라 K-ICS 리스크 산출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당부도 내놨다.

윤 실장은 보험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과조치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이날 상세히 설명했다. 경과조치란 K-ICS 도입시 각 보험사에 미칠 수 있는 충격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논의를 나누고 있는 일종의 '합법적 유예 장치'로 보면 된다.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K-ICS 적용 시점을 늦춰야 할 사유가 있다고 사전 신고하면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제출기간 등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K-ICS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자본 감소, 요구자본 증가 등의 재무적 충격 요인을 고려해 이를 설계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기준과 취약 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기준으로 구분해뒀다. 또한 보험사의 의견을 반영해 K-ICS 경과조치 모델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개선사항을 추가 반영해 올 연말까지 최종 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창수 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교수(사진)는 “현재 보험사가 경과조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일괄 적용을 하든지 회사 등급별 차등화로 경과조치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시장의 의문이 있다”고 질문했다.

현재 금감원이 내놓은 경과조치안은 이 조치의 종료 기준은 제시돼 있지만 신청은 자율로 하게 돼 있다. 경과조치안에 따르면 조기 종료는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기간 중 조기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 종료가 가능하고, 경과조치 미적용 시 K-ICS 비율이 8분기 연속 20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경과조치가 자동 종료된다.

윤 실장은 “회사의 상품구조도 바꿔야 하고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도 일정기간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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