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형금융사정리부' 신설, D-SIFI 위기대응 예행연습 사전유언장 검토, 정리계획 수립…부실발생 시 소방수 역할
김현정 기자공개 2021-08-27 07:57:46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6일 16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형금융회사정리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의 사전유언장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정리계획을 세우는 조직이다.예보는 해당 조직을 통해 선제적인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위기 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7월 대형금융회사정리부를 새로 만들고 D-SIFI으로 선정된 5곳의 금융지주와 5곳의 은행들에 대한 전담팀을 꾸렸다.
10개 은행·은행지주는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들로, 현재 D-SIB(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유받고 검토를 시작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금융회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하반기 조직을 갖추고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RRP 제도란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사전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 및 리먼브라더스 등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 시스템 혼란이 컸던 것을 계기로 전세계 도입됐다.
당시 글로벌 금융협력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의 부실 전이 차단과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목적으로 G20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 그동안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받았는데 지난해 말 금산법 통과 이후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해당 제도와 관련해 예보의 역할은 금융기관들의 위기대응 체계 가운데 ‘부실정리계획’을 담당하는 것이다. RRP 계획은 크게 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으로 나뉜다. 정상화계획은 대주주 유상증자나 구조조정 등 금융사의 자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말한다. 부실정리계획은 자체 회생불가능 상태에서 타율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획을 뜻한다.
D-SIFI은 금산법에 따라 올 7월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D-SIFI 선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보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을 공유받고 별도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한다. 이후 금융위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련의 과정은 1년 주기로 진행된다.
예보는 과거 외환위기 여파로 국내 금융사들이 풍전등화 상황에 내몰렸을 당시 소방수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190여개 금융사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공적자금 110조원이 투입된 바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일의 위기 상황 시 공적자금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보가 부실정리계획을 통해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처럼 큰 일이 없는 만큼 현재 금융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 코로나19, 글로벌 양적완화,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모든 것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이며 미리 미리 대응 계획을 마련해 예방하는 게 예보의 주된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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