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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리테일 신탁업 진출 '시동' 비대면 신탁 계약 가능해져, 최근 신탁업 변경인가 신청

이돈섭 기자공개 2021-09-17 07:43:25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5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리테일 신탁업에 진출한다. 금융당국이 영상통화를 통해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키움증권은 국내 채권과 대체 자산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신탁업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신탁업 대상을 기존 법인고객에서 개인고객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하자가 없는 경우 인가 취득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신탁업 변경인가 신청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영상통화로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투자자 맞춤형 상품이다.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수탁자에게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지시하면, 수탁자가 그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투자일임 상품에 영상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만 허용됐을 뿐이다. 금융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금전신탁도 투자일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2019년 최초 발표했다.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업계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도 더해졌다. 영상통화로 금소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신탁 계약이 가능해진 것.

키움증권은 온라인 종합증권사로 출범했다. 5년여 전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신탁업 인가를 받고 관련 시장에 진출했지만, 개인들과 대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오프라인 지점이 없던 탓에 리테일 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면서 키움증권에도 리테일 신탁업 진출 문이 열리게 됐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리테일 신탁업 진출이 가능해진 만큼, 관련 상품 라인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국내 채권과 대체 자산을 대상으로 한 리테일 신탁 상품을 각각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키움증권이 자체개발한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키우Go'를 활용한 자문형 상품 출시도 현재 기획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해당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은 대표이사 직속의 신탁팀이다. 고객자산관리본부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본부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신탁 수탁액은 5조88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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