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돋보기/신협중앙회]전국단위 대표만 이사회 참여, 조합의견 단절 '부작용'⑦힘 약한 지역모임, 이사회에 의사 전달 어려워…선출 방식 변화 필요성
김규희 기자공개 2021-09-28 07:16:07
[편집자주]
신용협동조합은 올해로 출범 61년차다. 부산에서 자그마한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신협은 그 사이 전국 883개 지점, 자산규모 117조원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주민 경제 자립과 교육·복지사업 등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다루는 기관임에도 경영 투명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신협의 사업과 조직 현황 등을 비롯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7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이사회는 총 21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회장이 이사장 역할을 맡으며 투표를 통해 13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나머지 7명은 금융, 경영, 법률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이사로 꾸려진다.신협중앙회 선출이사들은 전국을 1개의 구역으로 각각 묶은 투표단에 의해 선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전국을 지역별로 구분해 이사를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 타 협동조합중앙회와 다른 구조다. 신협은 전국단위로 이사 선출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 대표성은 그만큼 취약하다.
지역 의견이 중앙회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출방식을 바꾸고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최근 신협중앙회 이사 선출방식의 변화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단위 이사 선출, 지역의견 반영 어려워
전국 지역신협을 총괄하는 신협중앙회 이사회는 선출이사와 전문이사로 나뉜다. 이사회를 이끄는 김윤식 중앙회장과 선출이사 13명, 전문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재임 중인 선출이사는 고문화(제민신협), 김종찬(구미신협), 김춘석(광주어룡신협), 남궁청완(경동신협), 박우영(목포신협), 배봉숙(서울 오류신협), 손충길(울산남부신협), 오인환(경기 마장신협), 이인길(광안신협), 전영태(김제신협), 조강래(대구칠곡신협), 한숙자(춘천신협), 황인준(인천 계양신협) 등이다. 이들은 모두 김 회장과 같이 300명의 신협 대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나머지 7명의 전문이사는 송재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와 민병진 검사감독이사, 김상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덕 전 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기태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정삼균 전 벌교신협 이사장 등이다.
신협중앙회는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 의견이 고르게 중앙으로 전달되지 않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전국을 1개의 선거구역으로 취급해 이사들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로 선거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이사들을 선출하다보니 조합원 수가 부족한 지역구 등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사가 배출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다른 협동조합 중앙회는 전국을 지역별로 구별해 이사를 선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 대표 성격을 가진 선출이사들이 중앙회에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신협중앙회가 지역 조합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이같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조합과의 협력관계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구분해 선출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당국도 문제 의식, 지역단위 이사 선출 방식 추진
금융당국도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선출이사를 전국단위가 아닌 각 지역으로 세분화해 지역별로 1인의 선출이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1인씩, 총 15명의 선출이사를 선임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3명인 선출이사는 1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전문이사 숫자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신협법이 이사회 임원 중 전문이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출이사 확대와 함께 기존 7명의 전문이사를 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이사 수가 늘어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5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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