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곧 재개 10월 말 개최 유력…DLF 소송 영향, 징계 수위 감경 여부 관전 포인트
고설봉 기자공개 2021-10-20 15:09:20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8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정보다 두달 가량 지연되면서 제재심 대상자는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도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남은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가장 큰 관심은 제재 수위 감경 여부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해둔 상황에서 사모펀드(DLF) 소송에 패소했다. 법원에서 세운 잣대가 과연 이번 하나은행 제재심에까지 영향을 끼칠지가 관전 포인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제재심이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재심 일정이 많이 미뤄진 만큼 10월을 넘기지 않고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8월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하나은행 제재심은 이미 두달 가량 지연됐다. 당초 금감원은 8월 안에 두 차례 제재심을 열고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DLF 소송’과 국정감사 등 여러 이슈로 일정이 계속해 밀려 결국 ‘장기전’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하나은행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등을 팔 때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를 모두 묶어 한번에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펀드 총 판매액은 2700억원으로 가장 쟁점이 된 라임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이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 제25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안건으로 다뤘다.사전통보에 이어 곧바로 제재심을 개최한 것이다. 첫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하나은행 양측은 첨예하게 공방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당시 제재심은 6시간 넘는 공방전을 펼쳤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이후 8월 두 차례 예정돼 있던 제재심은 금감원 내부 사정으로 미뤄졌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고, 금감원이 약 2주간의 장고 끝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제재심을 개최할 여력이 없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는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제재심이 열리지 못했다.
이처럼 안팎의 이유로 제재심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관심은 제재심 개최보다는 수위로 쏠리는 모양새다. 제재심이 지연된 핵심 이유였던 손 회장의 DLF 소송에서 금감원이 패하면서 일각에선 이번 하나은행 제재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우리금융의 DLF 판매 관련 선고에서 ‘금감원의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내부 통제 미비로 징계 대상이 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도 같은 맥락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라임펀드 최종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내부에선 조심스럽게 자신들과 연계된 징계 수위 역시 감경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다만 금감원 내부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우리은행의 DLF 상품 선정 과정과 판매 사례가 다르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품 선정과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2차 제재심은 그 어느 때보다 양측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제재심에서 주로 하나은행이 입장을 피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만큼 이번 2차 제재심에선 하나은행의 반박을 금감원이 재반박하는 상황이 주로 연출될 것이란 분석이다.
변수는 또 있다. 이번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체제를 맞이해 열리는 첫번째 제재심이란 점이다. 지난번 1차 제재심은 금감원장 공석으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정은보 체제’를 맞이한 금감원의 시장 및 금융사 감독의 방향성이 과연 무언인지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 장기화로 양측 모두 논리를 더 가다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만큼 공방도 치열할 것”이라며 “다만 DLF 소송 결과가 이번 하나은행 제재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만큼 금감원에서도 내부통제의무 위반 만을 가지고 하나은행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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