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등급 분석]제지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얼마나 준비됐나한솔·무림·아세아 ESG 경영 선두그룹...영풍제지 등 자산 1조 미만 기업들, 저등급 해소해야
김서영 기자공개 2021-11-08 10:27:00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5일 15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핵심이다.제지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제지업은 거대한 설비로 구성된 장치산업으로 재해 강도가 큰 편이다. 제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롤러 설비 끼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피가 큰 펄프나 폐지 묶음 낙하 사고 등 악성 재해의 위험성이 높다.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제지업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ESG 평가 중 중대재해와 관련된 평가 부문은 '사회책임(S)' 항목이다. 한솔제지는 ESG 평가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무림페이퍼와 아세아제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다만 중소 제지기업들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등급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경영 선두권 제지 3사, ESG 등급 개선 '박차'
제지업계 가운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는 기업은 바로 한솔제지다. 한솔제지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사회책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환경 및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통합 등급에서 4년 연속 'A'를 기록했다.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 등급에 변화는 없었으나 '올 A'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한솔제지의 뒤를 잇는 중위권 기업은 무림페이퍼와 아세아제지다. 이들은 올해 ESG 평가 사회책임 부문에서 'B+'를 받았다. 무림페이퍼는 작년과 같은 B+등급을 유지했고, 아세아제지는 지난해 B등급에서 B+로 한 계단 상승했다.
무림페이퍼는 안전경영시스템을 작동 중이다. 안전경영시스템은 △공정안전관리(PSM) 운영 준수 △안전관리 전 직원 의무 교육 △전사 안전경영 실무협의체 시행 등을 주관하는 관리 프로세스다. 무림페이퍼의 자회사 무림P&P는 올해 ESG 평가 사회책임 부문에서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A'등급을 받았다.
아세아제지는 올해 사회책임 부문 등급 개선을 이뤘다. 아세아제지는 2016년부터 ESG 등급 평가를 받아왔다. 사회책임 부문에서 B와 C를 오가던 등급 평가는 지난해 B, 올해 B+를 받으면서 하위권에서 벗어났다. 올해 아세아그룹 차원에서 ESG 경영을 강화하며 '작업장 내 안전사고 Zero(무사고)' 목표를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세아제지 관계자는 "안전사고도 상설 안전협의체 만들어 매달 회의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사고유형별 통계자료, 주요 위험요소 개선, 작업환경 측정 등 산업안전 보건에 필요한 자료를 노사가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 제지기업 사회책임 부문 'C' 하위권...ESG 등급 양극화 뚜렷
제지업계 ESG 경영은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선도기업)'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 ESG 경영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다수인 상황이다. 기업 간 ESG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지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모두 올해 KCSG의 ESG 평가 사회책임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KCGS는 모두 7개의 등급을 정해뒀는데, C는 D 다음으로 낮은 등급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KCGS는 C등급에 대해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크다'고 정의한다.
중소 제지사가 ESG 경영을 강화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ESG 경영을 위해선 전문인력 확보, 관련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부족하다. 상장사 지위를 갖췄으나 자산 규모가 작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책임이 없다. 그러나 제지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ESG 경영, 특히 안전경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지연합회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응을 위해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원칙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리딩 컴퍼니를 선례로 제지업계 전체가 안전경영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제지협회는 4일 '2021 제지·펄프 안전보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한 업계 공동대응을 골자로 진행됐다. 기업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무 범위, 안전체계 정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방안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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