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 강화' BNK·DGB금융, CCO 분리 선임 곧 단행 '겸직 체제' 부산·경남·대구은행, 연말 임원인사 맞춰 독립 임명 실시
김현정 기자공개 2021-11-10 07:08:19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9일 16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권 소비자보호부문 독립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분리 독립 체계가 올 연말 모든 은행에서 자리를 잡게 될 전망이다. 아직 CCO를 분리하지 않은 BNK부산·경남은행과 DGB대구은행도 연말 임원인사에 맞춰 과련 인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중에서는 JB금융그룹 계열 전북·광주은행이 CCO 분리 선임을 완료한 상태다.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역시 CCO를 별도로 임명했다. 부산·경남은행과 대구은행만이 아직 작업을 마치지 않았다.
은행권의 CCO 분리 작업은 지난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앞서 3월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 유예 기간을 뒀고 이동안 많은 은행들이 잇따라 CCO를 분리 선임했다.
그동안은 대부분 은행들이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는 형태로 있었다.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 당국은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사들로 하여금 CCO를 별도 임원으로 선임토록 했다. 강화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겸직하지 않는 독립적 CCO를 선임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이를 어겨도 제재는 없으나 상당수 금융사가 받아들였다.
하나은행은 과거부터 CCO를 독립 선임한 곳이다. 이 외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고 CCO를 따로 임명했다. 올 들어선 토스뱅크가 아예 출범 때부터 CCO를 별도로 선임했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금소법 계도기간 만료일을 전후해 임원 선임을 완료했다.
이제 남은 곳은 부산·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이다. 이들도 물밑에서 CCO 분리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지방은행들은 연말 임원인사에 맞춰 CCO를 따로 임명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은행의 경우 내부 임원 후보자가 해당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12월 임원인사가 있어서 그때 CCO도 같이 선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며 “은행 임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역시 그룹임원인사위원회의 선임 절차를 거쳐 CCO를 임명할 계획이다. 다만 대구은행의 경우 내·외부 모두로 후보자를 열어두고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CCO도 임원이기 때문에 연말에 열리는 그룹 임원인사외원회에서의 컨펌이 필요한 관계로 연말 인사와 함께 발표가 날 것”이라며 “대구은행이 지난해 준법감시인도 외부 전문 변호사로 발탁했듯이 아직 시간이 남아서 내·외부 루트를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올 연말이 지나면 전은행권 모두 CCO 분리 선임을 통해 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동참하게 된다. 단순히 임원 분리를 넘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행내 내규·규정 등 내부시스템을 개선하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현재 여러 은행 CCO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를 이끌며 관련 제도를 기획하고 개선하고 있다. 개발, 판매, 마케팅,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검토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민원접수·처리에 대한 관리,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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