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도 ‘독립 CCO’ 시대 열었다 AUM 20조 이상 운용사, 이달 25일까지 독립 CCO 선임 완료…한국운용 ‘첫발’
이민호 기자공개 2021-09-09 07:50:31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7일 13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독립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번달 25일까지 자산총액(AUM) 20조원이 넘는 운용사들은 의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총괄책임자를 독립 배치해야 한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이번달 들어 박헌봉 부장을 CCO로 선임했다. 운용사 중 독립 CCO를 선임한 첫 번째 사례다. 박 부장은 한국투자증권 채권운용부에 몸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Fixed Income운용본부 팀장, 투자풀운영본부 투자풀운용팀장, 투자풀솔루션본부 OCIO운용팀장을 역임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번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소비자보호실도 신설했다. 기존에 준법감시인 산하 컴플라이언스실에서 병행하던 업무를 독립시킨 것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외에도 국내 운용업계 양강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조만간 CCO 인선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CCO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는 조만간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일부 조항은 6개월 유예돼 이번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지난 7월 30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번달 25일까지 AUM 20조원 이상인 운용사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CCO 직책을 신설해야 한다. 기존에도 소비자보호 조직을 팀 단위로 설치하고 있는 운용사는 있었지만 대부분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책임을 겸임하는 구조였다. 독립 CCO가 선임되면 소비자보호 조직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된다. 이는 이미 지난해초부터 잇따라 독립 CCO 배치를 완료한 은행과 증권사가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옮긴 것과 같은 형태다.
독립 CCO는 상품설명서, 금융상품 계약서류 등 사전 심의를 담당하고 개발-판매-사후관리의 금융상품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토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외에도 민원 접수 및 처리를 관리·감독하고 민원 발생과 연계한 관련 부서 및 직원의 평가를 총괄한다.
이번달 3일 기준으로 펀드와 일임을 합한 AUM이 20조원을 넘는 운용사는 총 13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이번달 25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독립과 CCO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삼성자산운용이 299조7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래에셋자산운용(160조4317억원), 한화자산운용(112조4449억원), KB자산운용(111조4172억원), 신한자산운용(73조2123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64조9140억원), NH아문디자산운용(53조4432억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13곳 운용사 외에도 자산총액 20조원 도달이 임박한 운용사들은 선제적으로 독립 CCO 선임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지스자산운용(19조6136억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19조5185억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17조5267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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