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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톤캐피탈, '한샘' 주총서 목소리 낼까 주식 보유목적 경영참여로 변경, 임시주총 앞두고 주주권 행사 등 염두

이효범 기자공개 2021-11-19 08:03:1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8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샘 2대주주인 테톤캐피탈(Teton Capital Partners)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내달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한샘 경영권 매각과 관련한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테톤캐피탈이 주주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톤캐피탈은 한샘 발행주식의 약 9.23%에 해당하는 217만3945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투자를 이어온 장기투자자다. 최근 공시를 통해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경영참여를 선언한 셈이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에서 보유목적은 크게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3개로 나뉜다. 단순투자, 일반투자와 달리 경영참여를 보유목적으로 명시할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활동이 가능해진다. 주주제안, 주총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등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된다.

테톤캐피탈은 그동안 조창걸 한샘 회장 등의 경영권 매각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최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조창걸 회장과 특수관계인 7인의 보유 지분 27.7%(652만1509주)를 1조4514억원에 매각하는 거래다. 1주당 22만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매겨졌다. 최근 한샘주가가 1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한샘이 경영권 매각을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테톤캐피탈은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 대상자는 조 명예회장을 비롯해 강승수 회장, 이영식 부회장, 안흥국 사장, 최철진 전무 등 사내이사 5인이다. 한샘이 IMM PE의 기업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테톤캐피탈은 보유목적을 변경하면서 내달 8일 예정된 한샘 임시 주총을 주목하고 있다. 한샘은 지난 10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사 선임의 건'으로 당시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테톤캐피탈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만큼 한샘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내달 주총을 앞둔 가운데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주총 6주전에 주주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올해 9월말 기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샘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꾸려져 있다. 조창걸 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3명 등이다. 또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꾸려진 감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사외이사 추천경로는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다. 현재 이사진은 모두 이사회 추천으로 발탁된 인물들이다.

테톤캐피탈 측은 "내달 임시 주주총회와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한샘이 임시주총에서 의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한 이후 임원의 선임,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과 관련해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비롯한 각종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라 필요한 공시를 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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