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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펀드위험등급 자동화 시스템 도입한다 한국펀드평가 개발 프로그램 도입 계약…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선제적 차단' 목적

김진현 기자공개 2021-11-24 09:04:44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2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펀드 위험등급 변동 공시 집계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펀드평가 회사인 한국펀드평가와 계약을 맺고 자동 집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한국펀드평가와 펀드 위험등급 공시 집계 시스템도입을 논의 중이다. 한국펀드평가는 펀드 위험등급 공시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KB증권은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집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강화로 인해 펀드 위험등급 변동 내역을 누락하지 않고 알리는 게 중요해지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판매사들은 그간 자산운용사가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을 메일 등을 통해 발송해주면 이를 일일이 확인해 반영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왔다. 다만 국내 판매사에서 판매되는 펀드만 하더라도 수천개에 이르다보니 누락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대두됐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공모펀드 전수 조사를 통해 그간 판매됐던 펀드 위험등급 누락 사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판매사가 위험등급 변동을 누락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사모펀드 사고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가입 가능한 공모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매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중 하나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일이다. 다만 펀드별로 결산 시점에 따라 위험등급이 달라지다보니 결산 시기에 맞춰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변경된 위험등급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판매사가 투자 상품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완전판매로 결론 지을 가능성이 높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두루 살피지만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판매사가 고객의 위험감내 수준을 제대로 알고 상품을 판매했는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부당한 권유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위험등급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이 중에서 부당한 권유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항목을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수작업으로 펀드 공시 내역을 집계하다보니 판매사별로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매사별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추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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