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편안 긴급점검]전문투자자 자격 바뀐다...'100인 확대' 카드는 미봉책?한시적 지위, 펀드 만기 전 자격상실시 '애매모호'…법률적 불확실성 부각 '눈치보기'
양정우 기자공개 2021-11-26 07:28:03
[편집자주]
10월 21일, 각종 사건사고로 성장통을 겪고 있던 사모펀드 시장에 새로운 룰(rule)이 생겼다. 정부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진입장벽을 낮춘 후 400조원대로 급팽창한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규제 일원화란 큰 그림속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주요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제도 개선의 핵심과 영향, 현장 반응을 더벨이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4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일반투자자(개인)의 49인 룰(rule)을 완화하는 강수를 뒀다. 전문투자자 자격을 가진 개인이 참여할 경우 청약 권유가 100인까지 가능하도록 손봤다.하지만 헤지펀드 운용사의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100인 확대' 카드에 법률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진단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전문투자자 자격은 영구적 라이선스가 아닌 한시적 지위여서 자격 상실시 법규 위반 이슈가 발생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49인→100인' 룰 완화에도 '글쎄'…법규 위반 이슈 나올까 '관망모드'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지난달 말부터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옛 체계가 사라지고 이제 투자자 유형에 맞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고객 모집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49인 룰 완화는 단연 눈에 띄는 변화다. 그간 헤지펀드(옛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수익자를 모집할 때 49인 이내에서 청약을 권유할 수 있었다. 공모가 아닌 사모라는 모집 형태에 맞춰진 규제였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기존 49인 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수를 최대 100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바로 기관이 아닌 개인 전문투자자를 포섭해 청약을 권하는 루트다. 일반 개인의 경우 여전히 49인까지 수익자로 참여할 수 있으나 전문투자자라면 51인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유동적 지위라는 점이다.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데 이 지위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고정돼 있다. 만일 전문투자자를 포함해 수익자가 49인 이상인 펀드를 조성했다면 고객의 자격이 박탈됐을 때 법규 위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 49인과 전문투자자 1인을 포함해 총 50인으로 수익자가 설계된 펀드를 가정해보자. 펀드 만기(폐쇄형 약 3~5년) 전에 전문투자자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1인이 자격 유지에 실패할 수 있다. 이 때 일반투자자가 50인인 펀드로 변모해 기존 49인 룰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첫 희생양 피하자" 법규 불확실성 탓…기존 룰 고수 속 가이드라인 기대
헤지펀드업계에서는 법률적 불확실성 탓에 수익자를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섣불리 시도하지 않고 있다. 49인 룰의 완화를 줄곧 요구해 왔으나 전문투자자로 한정한 금융 당국의 접근법과 구체적 법규 체계의 미비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운용사 대표는 "100인 확대 방안의 경우 최초 설정일만 기준일로 삼아 규제할 것인지 운용기간 내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인지 불명확하다"며 "운용사 입장에서는 일단 펀드를 론칭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첫 희생양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룰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 자격을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것도 하우스 실무진에서 고민하는 대목이다. 헤지펀드 운용사와 사모펀드라는 비히클은 일반 조합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투자사(GP)와 출자자(LP)는 직접 연결돼 있으나 운용사와 고객 사이엔 판매사가 자리잡고 있다. 운용사가 수익자의 전문투자자 박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전문투자자 자격은 금융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일단 필수 요건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기에 선택 요건 가운데 1개를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소득(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전문가(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등) △자산(부부합산 거주부동산 관련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원 이상) 등이다.
전문투자자의 법적 성격은 본래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자이지만 개편안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수익자로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에서 투자자 범위를 개인이 아닌 자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개인투자자처럼 일반 사모펀드에 참여하면서 100인 확대 카드의 대상으로 낙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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