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GA 무더기 징계한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시그널'과거 작성계약 잡아내고 1차 배상책임 검토…금융당국, GA업계 소비자보호 '본격화'
이은솔 기자공개 2021-12-06 07:29:10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3일 09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와 작성계약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통보했다. 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당국의 시그널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안에 들어온 GA 업계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보다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국내 수십 개 법인보험대리점(GA)과 원수보험사 소속의 설계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일괄 통보했다.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 등 업계 상위권의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대의 과태료를 부여받았다.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원수보험사 소속 설계사도 불공정한 관행에 참여한 대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GA나 원수보험사 기관에 대한 제재는 아니었지만 20여개의 업체 소속 설계사들이 한 번에 징계를 받은 건 의미가 크다. 이들은 수 년에 걸쳐 본인이 모집한 보험 계약을 타사 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를 대신 받는 일명 '작성계약'을 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GA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모니터링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는 GA의 작성계약이나 불완전판매 등이 금융당국도 미처 제재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면, 이번 제재를 통해 GA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GA의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GA는 금융당국이 미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다. 1인 GA를 포함하면 GA 업체의 수가 전국에 수천 개에 달하고, 연합형 GA의 경우 금감원이 기관에 대한 제재를 내려도 조직을 해체한 후 다시 만들어 영업을 시작하면 돼 제재조차 무력화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 등을 도입하며 GA 업게에도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 대형 보험사들이 앞다퉈 제판분리를 선언하며 자회사형 GA를 출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 GA 업체들보다 자본력이나 내부통제 역량이 우수한 만큼 업계의 전반적 수준과 감독 기준 역시 상향 평준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들은 GA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료나 해약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GA의 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전 다른 GA로의 계약 금지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당국에서도 본격적인 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GA에 1차적 배상책임 부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사가 진다. GA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원수보험사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소법을 개정해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수천 개의 GA사가 난립하고 있고 500명 이상을 보유한 GA는 전체 GA의 2% 남짓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보유한 설계사가 전체의 약 70%에 달해 업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 업계 관계자는 "과거 발생한 불완전판매를 모두 적발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업체에 과태료를 처분해 일종의 경각심을 준 셈"이라며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강해지는 만큼 GA 업계에서도 내부통제 기준 확립 등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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