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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수탁대란]사태 심각성 인식한 중기부, 팔 걷어 부쳤다고시 개정,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 기준 상향…벤투조합은 법 개정 난관

이윤정 기자공개 2021-12-28 07:18:11

[편집자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수탁 대란 불똥이 벤처캐피탈업계로 튀었다. 수탁은행의 강화된 업무 책임이 수탁 업무 기피로 이어지면서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상 결성이 멈춰버린 상태다. 더벨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4일 0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수탁 업무 회피로 벤처캐피탈들이 신규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중은행 뿐 아니라 수탁 업무가 가능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벤처투자조합 수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 선제적 대응…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 위탁의무 재산 기준 상향 조정

23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수탁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한 것은 올해 상반기다. 수탁 거부가 먼저 일어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문제를 검토 및 해결하면서부터다.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수탁 거부가 일자 이에 대한 민원이 중기부에 전달됐다. 중기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인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 기준을 다소 완화시켜 신탁에 대한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6개월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지난 9월 개인투자조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벤처투자법 15조 1항인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해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수탁의 취지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 장치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합재산 의무 수탁 기준을 풀어주는 건 옳지 않지만 개인투자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수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기부는 수탁 담당기관인 은행과 증권사 실무진들도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문제 가능성을 감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수탁에 대한 업무 책임성이 매우 높아져 수탁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느낀 것이다.

◇중기부, 직접 나섰지만 벤투조합 해결 쉽지 않아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과 같은 형식으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검토에 나섰다. 벤처투자법 개정 가능성도 타진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과는 달리 벤처투자조합의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벤처투자법 제53조 1항이 단서조항이 아닌 탓에 고시 개정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 개정의 경우 6개월이 걸리지만 법 개정은 1년 가량 소요되는 데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까지 있어 법 개정 여부, 시점 등의 예측이 힘들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기부는 유관 기관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대안 찾기에 나섰다. 중기부 장관까지 나서 벤처투자업계의 수탁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수탁 자체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큰 수익 사업이 아닌데다 수탁 업무에 대한 책임이 커져 기존에 업무를 했던 은행들이 계속 맡기를 꺼렸다. 모태펀드나 연기금, 공제회 자금 규모가 작지 않아 협상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수탁 부담은 물론 실무진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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