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낸드 M&A '4000억 페널티' 우려 불식 1차 클로징 실패시 해지수수료 3.5억달러, 2차 클로징은 1억달러
원충희 기자공개 2022-01-04 13:34:38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3일 08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M&A 1차 클로징을 하면서 약 4000억원 규모의 해지수수료 우려를 불식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과의 인수합병 계약에서 정부 승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페널티를 떠안기로 했었다.SK하이닉스는 중국 반독점심사 승인을 받은 후 인텔로부터 낸드플래시 사업부 관련 자산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지난달 30일 마쳤다. 낸드 메모리 기반 데이터 저장장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과 중국 다롄 팹(Fab, 제조시설)을 넘겨받고 총 계약금액 90억달러(약 10조원) 중 70억달러(약 8조3000억원)를 인텔에 지급하면서 거래는 1차 클로징 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짊어지고 있던 페널티 우려도 불식됐다. 2020년 10월 인텔과 SK하이닉스가 맺은 기본양수도계약(Master Purchase Agreement)을 보면 1차 클로징 이전에 정부 승인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매매협정이 종료되거나 마감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SK하이닉스가 해지수수료를 지불토록 돼 있다. 금액은 3억5000만달러, 당시 환율로 4000억원 수준이다.
반대로 거래 관련 법적문제로 인한 특정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인텔이 1차 클로징 전까지 해당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1억4000만달러(약 1600억원)의 해지수수료를 SK하이닉스에 주는 조건도 붙었다.

이는 정부 승인 등 더 많은 의무를 인수 측에서 부담키로 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한국·미국·영국·대만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문제는 반도체 전쟁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중국 측의 승인이 예상보다 지연됐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는 작년 3분기 중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12월 중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SK하이닉스가 목표한 M&A 1차 클로징 시기는 지난해 말이다. 다만 계약서상 최종기한은 오는 4월 19일로 잡아놓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정부 승인 등 계약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와 더불어 거액의 페널티를 물어주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1차 클로징 기한을 연내(2021년)로 고정하지 않았고 상호 합의 하에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호간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년 내로 1차 클로징이 이뤄지면서 페널티 위험은 사라졌으나 아직 2차 클로징이 남았다. 낸드플래시 설계 관련 지적재산권(IP)과 다롄 팹 운영인력 등은 2025년 3월에 잔금 20억달러를 치르고 최종 인수할 예정이다. 이 또한 해지수수료 조건이 붙었는데 SK하이닉스 측은 1억달러(약 1100억원), 인텔 측은 4000만달러(약 453억원)다. 2차 클로징 최종기한은 2025년 9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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