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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김앤장 쌍방대리 주장…재판부 지적은 계약체결 전 인지·이의제기 여부 질의, 선임 계약서·보수 지급 내역 묻기도

김경태 기자공개 2022-01-11 08:40:40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0일 11: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측이 한앤컴퍼니와의 가처분소송 심문기일에서 꺼낸 비장의 카드는 '쌍방대리' 문제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홍 회장에 불리하게 M&A 절차를 대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판부가 날카로운 질의를 던져 홍 회장측의 주장이 완전치 않다는 인상을 풍겼다. 홍 회장 측이 주어진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해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7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측의 소송 대리인인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는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배임적 대리행위를 지적했다.

다만 쌍방대리와 배임적 대리행위가 언급된 시간은 짧았다. 애초 재판부는 피고 측에 15분의 발언 시간을 부여하면서 당부를 했다. 앞선 소송들에서 다뤄진 이면합의 외에 새롭게 주장하는 쌍방대리, 배임적 대리행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 회장측 소송대리인은 10여분 동안 이면합의를 주장하는 데 시간을 썼다. 이에 재판부는 주의를 환기시켰고 이후 본격적인 쌍방대리 문제에 대한 주장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이 비장의 카드로 꺼낸 '쌍방대리' 문제는 김앤장을 타깃으로 삼은 전략이었다. 즉 기존에 분쟁을 겪던 한앤컴퍼니 뿐 아니라 김앤장으로 전선을 확대한 셈이다.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홍 회장이 중견기업 오너 경영자이기는 하나 M&A 경험이 없다는 점, 남양유업 내에 법무팀도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우선 거론했다. 그 후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사장이 홍 회장에게 M&A를 할 때 자문사가 필요하니 김앤장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앤장이 한앤컴퍼니도 대리한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회장이 요구한 이면합의를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진행됐다는 점에서 배임적 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법정에서 "민법에서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며 "채권자(한앤컴퍼니)와 김앤장 측에서 채무자(홍 회장)의 허락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미당 분사나 임원진 예우는 채무자(홍 회장)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고, 어떻게 보면 기망적으로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반영되지 않은 건 심한 배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추가로 부여한 5분의 시간이 지난 뒤 질의에 나섰다. 우선 계약 체결 전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을 대동하고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는지 물었다. 이에 홍 회장측은 없었다고 밝혔다. 원고 측도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M&A의 연결고리였던 함 사장을 통해 김앤장의 쌍방대리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홍 회장 측에 김앤장의 쌍방대리에 이의제기한적이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LKB&파트너스 변호사가 "이의제기한 게 없지는 않다"고 답하니 재판부는 "(계약 체결 전까지)몰랐는데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계약 이후 이의 제기한 것"이라 다시 답변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측이 김앤장의 쌍방대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질의했다. 홍 회장측이 김앤장의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LBK&파트너스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송곳 질의'는 이어졌다. 홍 회장이 해당 김앤장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선임 계약서, 보수 지급 내역 등이 있는지 물었다. 김앤장 변호사가 단순한 자문이나 도움이 아니라 명확히 법적으로 대리인이었는지를 파고들었다.

이에 피고측은 "서면으로 작성한 것은 없고, (보수는) M&A이기 때문에 종결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뒤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이 마무리된 뒤 양측에 추가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오는 14일로 제시했다.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측이 14일까지 주장을 입증하고 승기를 잡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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