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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공익채권 감액 노리나 협력사 미지급금 5000억 변제 미지수…줄도산 우려 증폭

김선영 기자공개 2022-01-14 08:20:19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3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디슨모터스가 공익채권 변제를 쌍용차 인수 이후로 미루면서 일부 감액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쌍용차 측과 추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 부품사 등 중소 협력사에 지급돼야 할 5000억원 규모의 공익채권 내 상거래채권의 변제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인수 이후에도 100% 변제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상거래채권자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올해 3월 1일을 기한으로 두고 회생계획안 작성에 돌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5일 전인 2월 말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잔금 2743억원을 모두 납입하면 인수를 확정 짓기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게 된다.

구조조정 업계에선 공익채권자 보호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인수가액에 포함됐어야 할 7000억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해지면서다.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관계인집회에서도 의결권이 없다. 통상 관계인집회는 일반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일반 회생채권은 일부 출자전환을 통해 삭감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변제 의무인 공익채권과 구분된다.

공익채권 변제를 놓고 쌍용차 소유 평택부지를 활용한 LBO(Leveraged Buyout) 방식의 자금조달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일반 M&A와 달리 회생기업 인수 과정에선 LBO 방식이 불가능하다. 이에 매수자가 인수 초기부터 뚜렷한 공익채권 변제 방안이 없었다는 게 한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공익채권 전액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회생 기업 인수에서 공익채권을 인수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며 "계약시 인수가액에서 공익채권을 제외하더라도 뚜렷한 조달 방안을 통해 단기간에 변제한 뒤 곧바로 정상화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후 공익채권 중 2000억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 변제액을 놓고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지적이다. 앞선 관계자는 "뚜렷한 변제 방안이 없으니 언제 변제가 완료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삭감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익채권 내 상거래채권자들이다. 미지급금 액수는 5000억원으로 쌍용차와 거래관계를 이어온 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다. 이들은 공익채권자이자 일반 회생채권자이기도 하다. 통상 회생 진입 이후 발생한 미지급금은 상거래채권으로 전액 변제를 의무로 하는 공익채권에 포함된다. 회생 진입 전 채무는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리된다.

변제율에 따라 일부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을 통한 삭감이 가능하다. 이에 공익채권의 100% 변제마저 이뤄지지 않을 시 협력사에 돌아갈 돈이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익채권은 즉시 변제가 원칙이다. 일시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수시 변제를 통해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인수자 측은 현재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고 있다. 결국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내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다수 협력사들이 유동성 악화에 도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업계에선 공익채권자 보호를 위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이 뚜렷한 변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생법상 M&A 종결 이후엔 공익채권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수자와의 협상마저 불발될 시 공익채권자는 압류 등의 방식으로 변제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 방안도 전액 변제를 담보할 순 없어 공익채권자들의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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