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실태 점검]효성, COO 직속 CSO 신설...상무급 임명기존 '안전보건팀' 임원 직속 '환경안전팀' 격상
이광호 기자공개 2022-02-03 07:41:13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7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이 중대재해 예방에 팔을 걷어붙인다. '안전경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섬유, 화학,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효성은 사업장 대부분이 중장비 혹은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해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지우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후장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신설했다. 지주회사 ㈜효성을 비롯해 상장 계열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에 CSO를 만들어 현장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효성과 소재 3사는 상무급 인력이 CSO를 담당하고 효성중공업은 팀장급이 자리를 맡는다.
앞서 효성그룹은 주요 계열사에 '안전보건재해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팀(TF)'을 세웠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경영활동을 하도록 방안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여기에 안전경영을 책임질 CSO를 신설하면서 무게감을 더했다는 평가는 받는다.
기존 임원들에게 CSO 직책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 인력을 수혈하기도 했지만 효성의 경우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다. 이와 동시에 기존 안전보건팀을 임원 직속 '환경안전팀'으로 격상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효성티앤씨 공장의 나일론 생산설비와 재고품 일부가 불에 탔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효성티앤씨 화재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울산공장 나일론 설비는 효성티앤씨가 국내에 보유한 유일한 나일론 생산기지다. 이번 화재사고로 타격을 입게 되는 영역은 섬유사업 중 내수에 해당한다. 국내 나일론 사업의 비중을 따졌을 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효성그룹은 앞으로 사고 예방에 더욱 힘을 싣을 계획이다. 업의 특성상 여러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라남도와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20만톤 규모 그린수소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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