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옵틱, '빛바랜' CB 인도 청구 승소 전환청구기간 만료, 최대주주 변경으로 영향 '無'…백계승 노블바이오 대표, 지배력 견고
박상희 기자공개 2022-02-07 08:54:41
이 기사는 2022년 02월 03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환사채(CB) 인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자칫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코스닥 상장사 ‘디지탈옵틱’이 2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디지탈옵틱의 최대주주가 소송이 제기됐던 2019년 당시 ‘데비’에서 현재 백계승 노블바이오 대표로 바뀐 터라 승소냐 패소냐에 관계없이 소송 결과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백 대표 측이 디지탈옵틱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45%의 지분율을 확보하면서 견고한 지배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디지탈옵틱은 '전환사채 인도 청구의 소' 2심 결과를 지난달 말 공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스마트유는 디지탈옵틱으로부터 주식회사 성공투자스마트연구소의 보통주 1만7777주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디지탈옵틱에게 21회차 디지탈옵틱 CB를 인도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2018년 맺었던 디지털옵틱과 스마트유 간 계약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디지탈옵틱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법무 부서에서 해당 CB를 인도 받아 소각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CB는 2018년말 발행됐다. 디지탈옵틱은 2018년 12월 스마트유가 보유한 ‘성공투자스마트연구소’ 지분 44%를 인수하면서 거래 대금을 80억원 어치의 21회차 CB로 지급한 것이다. 21회차 CB는 180억5000만원 규모로 발행됐다.
소송은 디지탈옵틱이 먼저 제기했다. 스마트유가 보유한 21회차 디지탈옵틱 CB를 소각하기 위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환사채 인도 청구의 소'를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디지탈옵틱과 스마트유는 당시 계약을 맺을 때 특약사항으로 성공투자스마트연구소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매각 이전 실적보다 줄어들 경우 매각 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디지탈옵틱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근거로 2018년 성공투자스마트연구소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마이너스(-) 2억2392만원으로 산출했다. 반면 스마트유는 현금주의 회계 방식으로 연구소의 2018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15억6787만원으로 계산했다. 양사의 주장에 따라 매매대금 조정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스마트유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18회계연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17회계연도의 그것보다 증가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서 "디지탈옵틱이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매매대금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시에 따라 디지탈옵틱이 청구한 소송은 기각됐다.
디지탈옵틱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공격적으로 CB 소각에 공을 들였던 이유는 스마트유가 보유한 CB에 대해 전량 전환권을 행사하면 디지탈옵틱의 당시 최대주주(데비)가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전환가액 525원을 기준으로 80억원 규모 CB가 전량 전환되면 스마트유는 당시 최대주주였던 ‘데비’보다 4배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자칫하면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2심에선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 판결문이 아직 공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없지만 법원이 디지탈옵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이번 승소로 디지탈옵틱이 누릴 수 있는 과실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1차 CB의 전환청구기간(2019.12.28~2021.11.28) 및 사채만기일(2021.12.28.)이 지났기 때문이다.
디지탈옵틱 측은 스마트유가 보유한 사채권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본다‘)에 의거 반환될 사채권으로 해당 사채권은 사채권으로써의 권리가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최대주주가 바뀜에 따라 소송 결과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8일 백계승 노블바이오 대표는 디지탈옵틱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총588만2353주를 취득했다. 지분율은 27.87%로 30%에 육박한다. 부인 김현옥 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44.6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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