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세제 혜택 만끽하자" 자산운용사, 창업벤처펀드 눈독 사모펀드 체계개편, 투자금 10% 소득공제·증권거래세 면제

이민호 기자공개 2022-02-25 08:11:25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4일 13: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사모펀드 체계개편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에 관심을 늘리고 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있어 수익자 몫이 그만큼 커지는 이점이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설정에 관심을 보이는 자산운용사들이 늘고 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6개월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가리킨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게는 GP 등록까지 비즈니스 범위를 넓히지 않는 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모펀드 체계가 기존 운용목적 기준이 아닌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개편되면서 운용규제도 일원화됐고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게도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다.

자산운용사들이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강력한 세제혜택 때문이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다양한 과세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만큼 당근책의 하나로 세제혜택을 제시한 셈이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에 올해말까지 투자하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한다. 법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일몰법이지만 꾸준히 연장돼왔다. 다만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외에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이나 프리IPO 투자에 강점을 보여온 자산운용사들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제도적으로 새로 허용된 만큼 이점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첫발을 내디딘 곳은 쿼드자산운용이다. 쿼드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쿼드콜라보메가트렌드1’과 올해 1월 ‘쿼드프로젝트6’을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로 잇따라 설정했다. 설정규모는 각각 약 230원과 60억원이다.

쿼드자산운용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상장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주식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온 하우스다. 2019년 뉴라클제네틱스(시리즈A)와 엠디뮨(시리즈B), 2020년 지투지바이오(시리즈B)와 노벨티노빌리티(시리즈A), 지난해 메디픽셀(시리즈A)와 뉴라클제네틱스(시리즈B), 올해 큐로셀(프리IPO) 등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2019년 벤처캐피탈(VC) 분사로 100% 자회사 쿼드벤처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들어 쿼드자산운용 공동설립자이자 공동대표였던 김정우 쿼드벤처스 대표가 쿼드벤처스 지분 80%를 매입하면서 쿼드자산운용-쿼드벤처스간 지분관계가 엮여있지는 않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 자산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계획이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로 설정하는 게 마케팅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자산운용사들이 VC처럼 프리IPO 이전 스테이지에도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운용업계 일각에서는 같은 벤처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다른 비히클과는 달리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개인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창업 이후 7년 이내이거나 코넥스시장 상장 이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신주나 신규발행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