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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P-CBO 부실 발생…일부 대위변제 2019년 발행물…후순위채 부도, 신용등급 'D'로 강등

이지혜 기자공개 2022-03-08 07:31:10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7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과거 발행한 P-CBO(프라이머리CBO) 유동화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유동화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신용공여를 받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일부 대위변제도 진행했다.

신보2019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신보2019제12차)는 과거 발행한 1-2회차 후순위 유동화사채에서 부도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신보12차유동화회사는 “1-2회차 유동화사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보2019제12차의 1-2회차 유동화사채는 신용등급이 D로 조정됐다. 신용등급 D는 상환불능상태, 즉 부도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1-2회차 유동화사채는 상환순위가 후순위인 데다 채무불이행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당초 신용등급이 C였는데 한 계단 강등됐다.

신보2019제12차는 2019년 P-CBO를 목적으로 설립된 SPC다. 당시 236개 기업이 발행한 무보증회사채와 10개 기업의 대출채권을 증권사에서 양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사채 1585억원을 발행했다. 선순위 유동화사채(1-1회차)는 1536억원, 후순위채(1-2회차)는 49억원 규모다.

그러나 10개 유동화자산에서 이자 연체, 부도 등 부실사유가 발행하며 문제가 생겼다. 기초자산 편입업체에서 발생한 부실은79억원 규모다.

신용보증기금이 실질적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4억7700만원이다. 신보2019제12차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4억3000만원이다.

1-1회차 유동화사채도 상환재원이 부족하긴 했지만 중소기업은행에서 신용공여 받아 일단 상환했다. 신보2019제12차가 중소기업은행에서 신용공여 받은 금액은 1125억7000만원이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부실로 빚을 갚지 못해 유동화회사가 선순위채권을 차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대신 신용보증기금은 변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쥔다. 구상채권까지 계속 연체되면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상각으로 처리해 재무상태표에서 지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향후 부실 편입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활동을 통해 구상채권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회차 유동화사채는 선순위채로서 AAA를 유지하다 상환돼 신용등급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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